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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30:70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경기도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변론종결

2014. 10.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780,769원과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는 77,878,616원과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39,097,847원(77,878,616원 - 38,780,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는 77,878,616원과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경기도의료원 :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

1) 해당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 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응급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응급의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별지 첨부)과 같다.
응급의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및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별지 첨부)과 같다.

2)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이송 당시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중 1. 응급증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에 해당), 즉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인인 의사 소외 2는 피고 병원의 능력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 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응급의료법 제2조 제3호 에 정한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망인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병원의 의료인이 위와 같은 이송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의 장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이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였는지 여부, 망인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추어진 특수구급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조)가 망인을 이송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는 등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정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과관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2) 특수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정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응급의료법 제42조 단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3조 별표 14 중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기본 심폐소생술(제1심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을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함)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라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송과정에서의 위험상황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처하는 것이지 응급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응급구조사가 망인을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게 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을 이송받은 성빈센트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응급의료법 제2조 제3호 에 정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이송 도중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장이 응급환자인 망인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도록 한 것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그 분원인 피고 병원의 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의 장은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병원의 장의 위 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구급센터의 손해배상 책임

가. 피고 구급센터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로서의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위반 여부

1) 해당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응급의료법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고 한다) 또는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지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응급의료법 제44조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외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독자적인 구급차등의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위탁운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응급의료법 제48조 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할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구급차등의 운영자가 부담하는 의무인 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 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또는 그 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피고 병원이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구급센터를 단순히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인 피고 구급센터는 응급환자인 망인을 피고 병원에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함에 있어 응급의료법 제48조 에 따라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인과관계

피고 구급센터가 망인을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 사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위 이송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 구급센터의 주의의무위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므로, 피고 구급센터의 응급의료법 제48조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응급구조사가 망인을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게 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구급센터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및 피고들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검토

가. 피고들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사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병원의 장의 과실과 응급의료법 제48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과실은 망인을 피고 병원에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들의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구급센터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이를 별로도 각하하지 않고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고 판단한다.

5. 피고들의 책임의 제한과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들의 책임 제한

망인이 2008.경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수술 및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이 환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보호자로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권유하고 전원결정을 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장질환이 있는 망인이 이 사건 이송 전날 과음을 하였다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이송 당시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투약경력이 있고, 흡연, 음주경력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망인의 일실수입이 66,269,233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장례비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 3,000,000원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1,500만 원, 원고에게 300만 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계산

가) 망인의 손해

34,880,769원 {= 재산상 손해 19,880,769원 (= 66,269,233원 × 0.3) + 위자료 15,000,000원}

나) 원고의 손해

3,900,000원 {= 재산상 손해 900,000원 (= 3,000,000원 × 0.3) + 위자료 3,000,000원}

다) 단독상속으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

38,780,769원 {= 34,880,769원(망인의 손해) + 3,900,000원(원고의 손해)}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38,780,769원과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2. 1.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관구 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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