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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주위적 피고

경기도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이종업 외 1인)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변론종결

2013. 12. 17.

주문

1.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원고에게 38,780,769원과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경기도의료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 경기도의료원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는 77,878,616원과 이에 대한 2012. 1.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기도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기관인 법인으로, 그 분원으로 피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등을 두고 있다.

나.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6. 24.경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수원시 팔달구 (지번 생략)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성빈센트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좌측 대동맥 왼쪽 아래의 관상동맥과 중앙 관상동맥 병변의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 시행 후 그 무렵부터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다. 피고 병원은 2011. 10. 31. 환자이송업(구급차병원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구급센터(이하 ‘피고 구급센터’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료 월 1백만원, 계약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는 특수구급차(차량번호 생략)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구급센터의 업무를, 피고 병원의 업무위탁에 의한 입·퇴원 환자의 안전한 이송, 응급환자의 타 기관 이송업무, 의사가 지원요청한 환자이송에 관한 제반 업무사항, 피고 병원과 진료협약된 요양보호시설 등의 일과 후 응급환자 후송, 피고 병원의 혈액운반 등 업무수행상 구급차량을 필요로 할 시 적극지원, 사망환자의 장례식장 이송, 기타 응급실 업무와 관련한 협조사항 등으로 정했다.

마. 망인은 2012. 1. 13. 12:20경 어머니의 진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같은 날 14:00경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바닥에 구토를 하였고, 같은 날 14:10경 구역질 증상(nausea sign)을 보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의 연락을 받은 망인의 이혼한 전 부인 소외 3이 같은 날 14:25경 피고 병원을 찾아와 망인에게 진료를 권유하던 의사에게 망인이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음을 알렸다.

바.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소속의 의사 소외 2는 응급실에서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는바, 망인의 심전도상에서 응급혈관중재술이 필요한 전층심근경색(ST 상승형 심근경색)의 소견을 보였지만,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혈전억제재를 투여하는 외에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망인의 치료경력이 있는 성빈센트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하였다.

사. 망인의 이송을 위하여 출동한 피고 구급센터의 직원 소외 4는 (차량번호 생략) 구급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별표 16 중 일반구급차임, 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고 한다)에 망인과 위 소외 3만을 태우고, 2012. 1. 13. 14:49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58경 성빈센트병원에 도착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고 한다).

아. 망인은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혼수상태였고 청색증 소견을 보였으며, 제세동기를 부착하고 관찰한 심전도는 심실세동이었다.

자. 또한 망인은 성빈센트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상태였는바, 성빈센트병원의 의료진은 바로 제세동, 흉부압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Ca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시행하였고, 기관삽입(Temporary Pacemaker Insertion), 에피네프린 정맥주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심장구조술을 시행하였다.

차. 망인은 성빈센트병원 응급실 의료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제세동술의 시행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실신빈맥의 소견을 보이다가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기 위해 혈관조영실로 옮겨진 후, 우심실 끝을 통한 우측 정맥 말단 부위에 일시적 인공심박동기가 삽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실의 반응이 없고 관상동맥을 통한 에피네프린 투약에도 반응이 없어 순환기계 중환자실에서 간호를 받았다.

카. 망인은 2012. 1. 13. 21:00경 성빈센트병원에서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 중간선행사인 심정지,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타.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1 내지 3, 갑제8호증, 갑제12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주장

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용자인 피고 병원은 망인을 구급차로 이송함에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에 따라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을 이송할 당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를 동승시켰다면 충분히 망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피고 병원이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은 망인을 이송함에 있어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이 이송을 위해 피고 병원과 위탁계약을 맺은 129 구급차를 기다리는 사이 이미 피고 병원에 환자를 실어 나르는 것을 끝내고 소방서로 복귀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던 소방사 소외 5가 운전하던 119 구급차가 비어 있는 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자신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129 구급차로 이송하여야 한다며 시각을 지체하였다.

라. 피고 병원과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는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바, 피고 구급센터의 과실은 피고 병원 자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

마. 의료법 제15조 제2항 ,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환자를 이송함에 있어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이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만일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면 의사 등을 동승시켜 망인을 안전하게 이송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망인의 안전한 이송 여부를 확인한 자가 없었던 바, 이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병원이 응급의료법에 정한 구급차등 운용자인지 여부

(1) 해당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응급의료법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고 한다) 또는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지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판단

위 해당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응급의료법 제44조 제1항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외에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을 독자적인 구급차등의 운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위탁운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응급의료법 제48조 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할 의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구급차등의 운영자가 부담하는 의무인 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제2항 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를 통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또는 그 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피고 병원이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급센터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구급센터를 단순히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병원에게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해당 규정

본문내 포함된 표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의료기관 상호간에 연락·준비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 서식의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3. 검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응급의료법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등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응급의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차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와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주로 사용되는 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로 구분한다.
응급의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별지 첨부)과 같다.
응급의료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및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별지 첨부)과 같다.

(2)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0563 판결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이송 당시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중 1. 응급증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에 해당)이고, 피고 병원의 의료인인 의사 소외 2는 피고 병원의 능력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 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응급의료법 제2조 제3호 에 정한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체 없이 망인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병원의 의료인이 위와 같은 이송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의 장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이송함에 있어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였는지 여부, 망인에게 필요한 자동제세동기가 갖추어진 특수구급차(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조)가 망인을 이송하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바 없는 등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정한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응급의료법 제11조 제3항 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민법 제739조 에 정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해석될 것이다).

(라) 살피건대,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정한 법인인바, 민법 제35조 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의 장이 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 에 정한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법인인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대표자(의료기관의 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2) 특수구급차에 탑승하는 응급구조사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과정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써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응급의료법 제42조 단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3조 별표 14 중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의하면,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기본 심폐소생술(이 법원의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을 구급차로 이송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함)과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라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송과정에서의 위험상황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처하는 것이지 응급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응급구조사가 망인을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게 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할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망인을 이송받은 성빈센트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응급의료법 제2조 제3호 에 정한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이송 도중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장이 응급환자인 망인을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도록 한 것은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수입 66,269,233원(다툼 없는 사실)

(2) 장례비 3,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3) 책임의 제한

망인이 2008.경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수술 및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망인이 환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보호자로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극적으로 진료를 권유하고 전원결정을 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장질환이 있는 망인이 이 사건 이송 전날 과음을 하였다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이송 당시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투약경력이 있고, 흡연, 음주경력이 있는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가) 망인과 원고의 각 나이, 성별, 직업,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

(나) 망인 : 1천 5백만원

(다) 원고 : 3백만원

(5) 계산

(가) 망인의 손해

34,880,769원 {= 재산적 손해 19,880,769원 (= 66,269,233원 × 0.3) + 정신적 손해 15,000,000원}

(나) 원고의 손해

3,900,000원 {= 재산적 손해 900,000원 (= 3,000,000원 × 0.3) + 정신적 손해 3,000,000원}

(다) 단독상속으로 인한 손해액의 합계

38,780,769원 {= 34,880,769원(망인의 손해) + 3,900,000원(원고의 손해)}

마. 소결

따라서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원고에게 38,780,769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이송일인 2012. 1. 13.부터 피고 경기도의료원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구급센터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을 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구급센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표 생략]

판사 송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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