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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5.23. 선고 2012구합584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84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전남응급환자이송단

피고

전라남도지사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1월 3일(2013. 1. 1.부터 2013. 2. 2.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30, 피고로부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취득하여 응급환자이송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 11. 9. 응급구조사 없이 영업지역을 이탈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업무정지 1월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990,000원의, 2001. 4. 3. 사무소 및 차고지 무단변경을 이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900,000원의, 2003. 7. 23.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업무정지 2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00,000원의, 2004. 11. 11. 응급구조사 미탑승을 이유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20,000원의, 2011. 7. 29. 응급구조사 미탑승을 이유로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20,000원의, 2011. 12. 14. 이송료 과다징수를 이유로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2. 9. 21. 원고가 2010. 12. 18.경 응급환자 A에 대한 이송업무와 관련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여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고 한다) 제24조를 위반하였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구 응급의료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응급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1월 3일(2013. 1. 1.부터 2013. 2. 2.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송처치료로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

구 응급의료법같은 법 시행규칙(2012. 3. 23.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 치료로서 이송료뿐 아니라 이송 중 응급처치료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징수함으로써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

(1) 구 응급의료법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응급의료수가 기준 1. 2. 나.항 및 II. 1. 나.항은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응급의료수가기준상의 규정은 상위법인 구 응급의료법같은 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위 응급의료수가기준상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실제로 응급처치료(고압산소처치료)로 징수한 금액은 10,000원에 불과한 점,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표 18.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 중 나. 항에서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닌 업무정지처분을 한 점, 원고는 농촌지역인 전남 강진군에 본점을 두고 있어 운전자 내지 응급구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의 운전대원인 B은 2010. 12. 18.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 A을 순천시 소재 C병원에서 D 부산병원까지 약 190km를 이송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이송처치료로 250,000원을 징수하였다.

2) 원고는 위 이송처치료의 산정내역에 관하여, 기본요금 50,000원, 초과요금 180,000원(= 1km당 1,000원 × 180km),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경우의 요금 10,000원 및 이송 중 응급처치료인 고압산소처치료 24,760원 등 합계 264,760원(= 50,000원 + 180,000원 + 10,000원 + 24,760원)에서 14,760원을 절사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송처치료로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4조),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 응급의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서 이송처치료를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료'로 나누어, 이 송료에 관하여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각 기본요금(10km 이내) 및 초과요금(10km 초과시)을, 이송 중 응급처치료에 관하여는 '구 응급의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을 각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보건복지부 고시인 응급의료수가기준은 II. 이송처치료 1, 적용기준

가.항에서 '(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항에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3)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각 기본요금(10km 이내) 및 초과요금(10km 초과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수가기준은 II. 이송처치료 2. 산정기준 나.항에서 '이송처치료는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일반구급차의 경우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때에는 기본요금의 25%를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항에서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표 3)에 의한 이송처치료 기준액표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서는 '이송처치료'를 '이송료'와 '이송 중 응급처치료'로 나누어 '이송료'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송 중 응급처치료'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기준에서는 '이송처치료'에 관하여, 위 [별표 3]에서 정한 이송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규정함에 더하여,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요금의 25%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II. 2. 나항, 다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로서는 '이송처치료'로서 위 [별표 3]에 따른 '이송료'에 더하여 위와 같이 특수구급차가 아닌 일반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에 한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은 특수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송 중 응급처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및 인력기준 위반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원고가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함으로써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공익목적과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회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1월 3일)은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재영

판사 홍영진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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