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780,769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경기도의료원의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 병원의 응급의료법에 정한 전원의무위반 1) 해당 규정 응급의료법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응급의료법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의료인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