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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2.20 2017나106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였거나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D, 피고 의료법인 F(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 의료법인의 주장 가) 피고 D는 G병원의 장으로, 응급환자 이송에 있어서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는 주체는 아니다.

나) 피고 D는 G병원에서 10여분 거리인 N에서 응급구조사가 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10여분 동안 이 사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적다. 다) 망인은 G병원 내원 당시 67세의 고령으로 1985년부터 고혈압을 앓아온 환자였고, 상당기간 약 복용을 중단했으며, 고혈압은 심부전과 부정맥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혈압약 복용중단이 급성심정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망인의 위와 같은 기왕증을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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