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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5.15.(824),842]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행위자 상호간의 의사의 공통 내지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공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그 판시와 같이 피고 1로 하여금 폭행을 유발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참작의 비율은 20퍼센트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앞서 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정신분열증환자로서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이전부터 다소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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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11.3선고 86나119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