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6가합3669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906,052,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하였거나 그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만한 성상을 갖지 못한 경우로서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항목을 하자로 판단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하자보수 방법 및 하자보수비 산정기준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하자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바,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항목은 하자로 인정되고, 위 항목에 관한 피고들의 하자보수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지 내 보차도(보차도, 잔디, 점토블록 및 화강석 판석 등) 균열/파손/침하/물고임 항목 하자보수비 공용8.1.2 단지 내 보차도-보도 블록 침하 (230*114*T60) 73,084 공용8.1.9 단지 내 보차도-바닥 화강석 물고임 1,423,803 공용8.1.10 단지 내 보차도-바닥 화강석 침하 10,915,823 합계 12,412,710 피고들의 주장 요지 위 각 항목은 차량 및 사람이 통상적으로 통행하는 공간으로서 기간의 경과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미관상, 기능상, 안전상 지장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피고들의 주장 배척, 하자 인정, 다만 책임제한의 사유로 일부 고려) 감정인은 현장조사결과 단지 내 보차도에서 균열, 파손, 침하, 물고임을 확인하였고 기능상 하자로 판단하였다

(감정서 1권 130쪽). 그리고 원고 측이나 구분소유자 등의 유지관리상 문제가 위 각 항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침하 및 물고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