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개발이익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개발이익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0. 8.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1. 26.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9,468.90㎡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감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감정인은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성립일인 2012. 5. 18.에 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개발이익이 시장에 형성반영되었음을 전제로 감정평가한 사실, ② 위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위치, 면적 등이 유사하고 개발이익이 반영된 거래사례로서, 2012. 12. 28. 178,450,000원에 매매된 같은 단지 18동 5층 소재 아파트를 선정하여 이와 비교평가하여 가액을 산정한 사실, ③ 개발이익을 포함한 감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개발이익 부분을 분리하여 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위 감정인이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하였다
거나 그 감정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181,3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가격으로 개발이익을 반영한 시가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