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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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각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각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고치고(이에 맞추어 조사도 고친다), 제7면 표 아래 4행 “총산총회”를 “청산총회”로 고치며, 제32~35면 표 중 제34면 부분(제33면 부분과 중복되어 있다)을 이 판결 별지 표와 같이 고친다.
제14면 표 순번 4 ‘공용 2.3.1. 지하주차장 B2F 바닥 TRENCH 앵글 상이시공’의 ‘판단’란에 “감정인이 산정한 보수비 5,739,301원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5면 표 순번 8 ‘공용 추가 30. 유수검지장치실 조적벽 쌓기 오시공’의 ‘피고들 주장’란에 “감정인이 적용한 일위대가는 정부 표준품셈 등에 없는 것이므로, 이 항목 보수비를 하자보수비 총액에서 제외하거나 표준품셈 8-1-3 ‘치장쌓기 및 줄눈’의 일위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순번의 ‘판단’란에 “감정인은 표준품셈 8-1-3 ‘치장쌓기 및 줄눈’의 일위대가는 외부 점토벽돌 마감면의 치장을 위하여 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의 일위대가로서 이 항목과 무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장소가 협소한 점과 작업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일위대가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의견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5면 표 순번 10의 ‘항목’란 “세대 각실 바닥지, 벽지, 천장지, 균열, 들뜸 및 곰팡이”를 “세대 발코니 턱높이 부족시공”으로, 같은 순번의 ‘판단’란 1행 “덧대는”을 “높게 재설치하는”으로 각 고치고, 위 ‘판단’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