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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52291 판결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62(2014.05.02)

제목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요지

피고가 제출한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A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

관련법령
사건

2014누522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BB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2362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40,462,065원의 부과처분 중132,534,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AAA과 CCC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AAA은 2011. 6. 13.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2)(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합계 3부에 이르는 점,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마다 양도가액과 양도자 및 양수인의 인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원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AAA과 CCC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CC과 DDD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한 유근 및 조성오와 더불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각 25%씩 보유하여 최대 지분을 보유한 사원이었던 점, AAA이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AAA과 CCC 사이의 매매사례가액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AAA의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은 2011. 6. 13.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5%)를 대금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양도한 후, 2011. 8. 31. 양도가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한 주식양도약수계약서를 첨부하여 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 그 후 AAA은 2012. 1. 3. 이 사건 회사 주식의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억 2,500만 원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합계 1억 4,500만 원(주당96,666원)이 실제 양도금액이니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양도가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AAA은 당심에서, '자신이 처음에 양도가액을 1억 2,500만 원으로 신고하였던 것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CCC으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액인 1억 4,500만 원으로 경정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여러 장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회사 내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게 양도하는것이어서 도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회사에 있던 도장을 날인하거나 도장이 없을 때는 도장을 새로 새겨서 날인했던 적도 있었다. 갑 제1호증 및 을 제6호증의 1, 2에 있는 각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는 모두 자신의 것이고, 각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필체도 모두 CCC의 것으로 보이며, 위 계약서들은 모두 당시에 작성한 것이 맞다. 당시 양도가액을 정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나 자산가치를 정확히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대략 3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양도주식의 비율인 5%를 계산해서 당사자들끼리 흥정한 후 결정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AAA의 당심에서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이 사건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CCC에게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일 뿐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 내용 및 과정,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가액의 기재가 다른 점과그 인영이 다른 점은 수긍이 되고, 갑 제6호증의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가액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보이며, 달리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서의 양도가액인 1억 4,500만 원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AAA과 CCC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AAA의 증언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000이 19**. *. 30. 설립하여 주류를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의 임원 승진 등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던 사실, 한편 AAA은 1981년 또는 1982년경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8.5%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000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소유하였다가 000(명불상)에게 그 중 29.5%를 매도하여 000장(명불상)이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AAA은 그 후 한때 이 사건 회사의 지분비율이 26.5%까지 증가하였는데, 그 때에도 AAA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사원이 2명 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AAA은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는 판촉사원이 음식점 등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경영전략이나 경영분석 등이 없었고, 임원의 승진 등 중요한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는데 자신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때에도 중요한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AAA의 당심에서의 증언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던 것도 아니고, AAA이 이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을 당시부터 CCC에게 그 중 일부를 양도할 때까지 AAA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였던 사실도 없으며, AAA이 이사건 회사의 지분비율이 최대로 증가하였을 때에도 그 지분비율은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중요한 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AAA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였거나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이사들이 AAA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 CCC, DD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 보유지분별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AAA이 그밖에 달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여금 또는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④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은 2007.12. 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만 재직하였고, DDD은 2001. 10. 13., CCC은 2011. 8. 1. 각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을인정할 수 있는바, AAA이 이 사건 주식을 DDD과 CCC에게 양도한 시기인2011. 6. 13.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고 있었고, 그 후 AAA, DDD, CCC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정영식

판사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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