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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 가부(적극)

원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참가인

피고,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명규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등 참조),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한 사실, 원심 소송계속 중이던 2006. 4. 25.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런데 위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6. 3. 8.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타채70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06. 3.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6. 3. 15.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인 2006. 4. 25.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원고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 역시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에 관한 주장 및 그 자료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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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7.24.선고 2006나4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