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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3가단2996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자신의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6452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해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8,07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삼우철강 주식회사가 2013. 8. 28.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사건의 채권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청구채권에 대한 청구금액 중 8,076만 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24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위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채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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