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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22 2014나1033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62,026,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25866 판결 참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2. 7. I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타채341호로 채권자 I,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62,026,812원, 압류할 채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362,026,812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I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인 C은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그 후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원고 또한 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362,026,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위 3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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