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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가단11059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소 중 89,725,02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 및 인수 참가인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체( 지분비율 원고 40%, 피고 60%, 이하 ‘ 이 사건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2018. 2. 14. 동두천시와 동두천시 E 소재 ‘F’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년 7 월경 이 사건 공동수 급체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탈퇴시까지의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 바, 원 고가 정산 받아야 하는 금액은 152,068,340원이다.

나. 인수 참가인들 원 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① 인수 참가인 B는 2020. 3. 25.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 급체 탈퇴에 따라 가지는 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타 채 843) 을, ② 인수 참가인 주식회사 C은 2020. 9.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 급체 탈퇴에 따라 가지는 채권 중 29,725,021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타 채 26762) 을 발령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인수 참가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 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수 참가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89,725,021원(= 60,000,000원 29,725,0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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