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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나847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9,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0. 11. 2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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