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9두6391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8누1260 (2009.04.10)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주명부와 달리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그 주장하는자가 입증하여야하나 명의위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