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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23. 선고 2009두6223 판결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378 (2009.04.01)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6-0119 (2006.07.25)

제목

법인이 임직원의 횡령금액을 묵인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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