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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8. 27. 선고 2009두7608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감액결정시 징수세액 환급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6누1747 (2009.04.10)

제목

연대납세의무자중 1인에 대한 감액결정시 징수세액 환급여부

요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한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의한 징수의 효력은 연대납부의무세액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 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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