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두6803 판결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3971 (2009.04.10)
제목
분양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 소득처분의 귀속, 부외경비 인정여부
요지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분양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외로 유출된 가공경비와 부외 경비는 직접 대응관계에 있음이 불분명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정당하고, 부과처분이외의 부외경비에 대한 법인세의 환급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동 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