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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9. 23. 선고 2015구합1278 판결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자료상으로부터 발급받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5구합127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8.26.

판결선고

2016.9.23.

주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9,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64,390원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015,504원의 부과처분 중 262,3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순번 제2, 3, 5항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5.부터 철스크랩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던 법인으로서,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AAA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789,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BBBBB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10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3매(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1기분, 2012년 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10,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 귀속분에 대하여 부산물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한 매출산입 및 익금산입을 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접대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어 이를 손금불산입하며, 원고가 A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중 일부 (1,311,800원) 및 제이와이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귀속세목세액

2010년 1기분부가가치세3,379,010원

2012년 1기분48,922,610원

2012년 2기분24,529,910원

2010 사업연도법인세10,411,265원

2012 사업연도8,015,504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분, 즉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4,3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985,34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59,24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62,3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02,120원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5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 BBBBBB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AAAA, BBBBBB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으며, 물건을 납품받을 때마다 업체명, 거래수량, 운반 차량번호가 기재된 계량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AAAA과의 거래 부

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CCC는 2009. 2. 25. DDD가 운영하는 EEEE의 사업장 부지 중 일부를 임차하고, 이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9. 3. 9. 'A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3.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⑵ CCC가 AAAA을 개업한 해인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총 매출신고액은 1,133,579,000원, 총 매입신고액은 1,204,011,000원이었고, 2010년 1기에는 총 매출신고액이 3,255,337,000원, 총 매입신고액이 3,100,988,000원, 2010년 2기에는 총 매출신고액이 3,229,976,000원, 총 매입신고액이 2,932,948,000원이었는데, AAAA은 폐업 전 2010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⑶ AAAA은 2011. 4. 18.부터 2011. 9. 30.까지 자료상 혐의로 인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인천세무서는 AAAA의 매입신고액 중 2009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가액으로 신고된 합계 534,287,000원 중 26,986,000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의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으로 신고된 합계 6,703,6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중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한 결과 합계 3,444,296,000원의 거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정상거래라는 회신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한편 AAAA의 금융거래내역 상 합계 1,069,724,000원에 대하여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⑷ 한편 인천세무서는 위 세무조사결과 AAAA의 매출신고액 중 현금 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매입근거 제시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출처들에 대한 거래내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의 출석불응으로 CCC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CCC는 위 세무조사 당시 병환 등의 이유로 연락 두절상태였다).

⑸ AAAA은 원고에게 2009년 2기에 합계 49,629,000원, 2010년 1기에 합계 20,789,600원의 고철을 각 공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인천세무서는 그 중 2010년 1기 13,118,000원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AAAA에게 계량확인서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AAAA의 계좌에 합계 20,789,000원 을 입금하였다.

⑹ 한편 피고는 AAAA의 운영자인 CC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수사관서에 고발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2. 8. 28. CCC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AA이 2009년 3월경 개업한 후 단기간 내에 상당한 양의 고철을 취급하다가 2010년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약 2년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폐업하였고, 고철 매입액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매입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AAA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통상의 거래 유형과 달라,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만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⑵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가 AAAA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바 없이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AAA이 실제로 DDD 운영의 EEEE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고철판매업을 영위한 바 있었던 이상, 무자료 거래가 많은 고철거래의 특성상(실제로 AAAA이 일부 무자료 거래를 한 정황도 있다) AAAA의 고철 매입자료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AAAA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까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실제로 피고측은 원고를 비롯하여 AAAA의 매출처와 AAAA 사이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상거래로 확정하기도 하였다.

③ 특히 원고는 2009년 2기부터 AAAA과 고철거래를 하여왔는데, 피고측은 2009년 2기 거래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고, 2010년 1기 매입가액 20,789,000원 중 13,118,000원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AAAA이 해당금액을 입금받은 후 그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음을 들고 있다. 그러나 AAAA의 운영자인 CCC는 건강 등의 문제로 세무조사 등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출금된 현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로부터 입금된 고철대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AAAA 사이에 이루어진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거래 중 2010년 1기, 더욱이 2010년 1기분 거래액 20,789,600원 중 13,118,000원 부분만이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취소의 범위

⑴ 관련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⑵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본세 97,803,291원, 가산세 합계 2,002,505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3,379,01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2,664,390원{= (99,115,091원 + 3,355,095원) - (97,803,291원 + 2,002,505원)}의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⑶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만이 증액경정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산세 중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의 제2항 중 '가산세 합계'란 기재와 같이 7,753,144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로8,015,504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262,360원(= 8,015,504원 - 7,753,144원)의 범위 내에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664,390원 부분, ②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8,015,504원 부과처분 중 262,360원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2012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BBBBBB과의

거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FFF은 2011. 2. 28. 'BBBBBB'이라는 상호로 소사동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고철, 비철 도매 및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BBBBBB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소사동에는 7평 정도의 사무실만 마련되어 있을 뿐 별도의 야적장이 없고 그곳에서의 폐자원 분리.수집 작업 등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⑵ FFF은 BBBBBB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고철판매업에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다.

⑶ BBBBBB의 2012년 1기 총 매출신고액은 714,441,000원, 총 매입신고액은 137,816,000원이고, 2012년 2기 총 매출신고액은 751,786,000원, 총 매입신고액은 794,501,000원이다.

⑷ FFF은 부천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2012년 1기에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하였고, 2012년 2기에는 동일자원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동일자원의 운영자 역시 폐자원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업체인데다 BBBBBB이 동일산업에 고철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⑸ FFF은 고비철 판매업자인 GGG 등의 요청으로 2012. 6. 22. 설립된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HHHH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고, 위 동일자원과 같이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명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⑹ HHHH은 소사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 안재 영은 가끔 위 사업장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고철판매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사업장의 야적장에는 보여주기 위한 용도의 고철 일부만이 적재되어 있었다.

⑺ FFF은 2015. 5. 8. 'III 등과 공모하여 2012년 1기부터 2013년 1기까 지 BBBBBB, HHHH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매출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78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5. 8. 20. 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79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2. 18.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원고와 BBBBBB 간의 거래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BBBBBB은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고철 관련 실물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 구비해 주는 자료상에 불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FFF은 고철판매업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이 법정에서

HHHH 뿐만 아니라 BBBBBB에 있어서도 실제 행위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FF의 경력,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FFF에게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BBBBBB은 고철판매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고(2012년 1기의 경우신고된 매출액이 714,441,000원인 반면 신고된 매입액은 137,816,000원에 불과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매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동일자원의 운영자는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다.

③ BBBBBB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고철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시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BBBBBB의 대표자인 FFF이 대표이사로 있는 HHHH의 하치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FFF은 HHHH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위 하치장에서 실제 고철판매업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FFF은 이 법정에서 '위 하치장에 가끔 들르기는 하였으나 하치장에는 전시용으로 몇백만원어치 정도 구입한 고철이 그대로 쌓여있었을 뿐이다'고 증언하였고, 실제 HHHH의 경우 GGG 등이 FFF의 명의만을 빌려 설립한 업체로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들로부터 구입한 고비철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위 하치장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가 이루어졌는지조차 불분명하다.

⑤ BBBBBB은 매출대금 대부분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전액 현금인출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한다.

다)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⑵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 및 그 대표이사는 고철의 공급 구조, 유통경로, 거래 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BBBBBB은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얼마전 사업을 개시한 신생업체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FFF은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FFF과 면담을 해 보았다면 FFF이 고철 유통과 관련하여 경험이 없는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FFF에게 실제 고철공급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심하여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원고는 BBBBBB으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BBB이 아닌 HHHH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BBBBBB과 거래를 개시할 무렵인 2012년 3월경에는 HHHH이 설립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FFF은 HHHH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 또한 원고는 HHHH이 설립된 2012. 6. 22. 이후에도 BBBBBB과 고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고철 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원고로서는 FFF이 두 업체의 대표자로서 한 사업장에서 고철을 판매할 경우 위장거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BBBBBB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는 등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무자료 고철거래가 빈번한 고철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공급거래의 상대방에 관하여 상당한 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청구취지

세목 금액

1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64,390원

2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985,340원

3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759,240원

4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62,360원

5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002,120원

별지

2

관계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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