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부터 시흥시 B에서 고철구입,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C(대표자: D)으로부터 공급가액 44,532,0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E(대표자: F)로부터 공급가액 226,787,8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G(대표자: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350,000원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③세금계산서’라 하고, 통칭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평택세무서장,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①, ②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 사이의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③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G으로부터 교부받은 명의위장거래에 의한 것임을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86,810원을,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982,410원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명서류허위제출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933,8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명서류허위제출가산세) 4,942,78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22.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