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24,61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8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 고철과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2년 법인세 각 신고납부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B와 D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표> 순번 매입처 거래일 공급가액(원) 1 B 2010. 11. 20. 77,487,850 2 D 2012. 2. 15. 146,450,600 3 2012. 2. 17. 114,011,650 4 2012. 2. 23. 164,500,200 5 2012. 3. 14. 117,889,750 합계 620,340,05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를 천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천안세무서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액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따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17,83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3,099,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19,919원, 허위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1,549,740원 포함),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901,21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21,714,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135,874원, 허위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 10,857,020원 포함)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704,710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