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294,0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0. 설립되어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송덕로 228-2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A회사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96,183,000원인 세금계산서 11매,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합계 293,454,900원인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각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부터 2012. 6. 8.까지 A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은 2013. 5. 30.부터 2013. 7. 18.까지 A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을 자료상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0.부터 2013. 6. 2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회사은 자료상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는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지출증빙미수취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13. 8. 1. 원고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2,294,0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50,227,74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6,516,02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6,456,00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5.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