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21
제목
지급한 이자비용 등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개발사업의 토지를 양수받은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법인의 부채로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의 주체인 바 이자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양수받은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구합14999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우XX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6.
판결선고
2011.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4.167,366원 중 394,574,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4.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통산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인데, 2010. 4 경 피고에게, 원고가 2007. 5. 3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4,167,366원을 신고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아래 2.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15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 취급수수료 및 기타 비용) 2,156,384,405원(2004년 귀속 2,129,050,428원 + 2005년 귀속 27,333,977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필요경비를 2006년도의 이월결손금으로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6. 원고 주장의 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원고는 2006년도의 필요경비로 누락하였다는 3억여 원을 포함하여 위 경정청구 당시보다 증가한 3,664,937,667원을 필요경비로 주장함), 조세심판원은 2011. 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0000 대 5,39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를 의료산업 목적으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초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위험부담 하에 이 사건 대출금을 조달하여 사용한 것 인바,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에 따른 효용 및 자금상환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또한 사실상 원고가 이행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 취급수수료 및 기타 비용 2,508,836,379원(원고는 위 조세심판 당시 신고 누락된 필요경비가 3,664,937,667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함, 이하 '이 사건 이자비용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2006년도의 필요 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출금의 귀속 주체를 원고가 아니라 XX피아 주식회사(이하 'XX피아'라 한다)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XX피아 대선 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함으로써 XX피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XX피아의 파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서 원고의 2006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4,167,366원 중 이 사건 이 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세액 394,574,63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7. 9.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의료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904,435,1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890,443,51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대금 8,013,991,590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그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60일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연 5%,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에 계약금 890,443,51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4. 4. 1.경 XX피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시 2004. 7. 20. XX피아와 사이에, 원고가 XX피아에 서울특별시와의 위 매매계약상 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라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XX피아는 2004. 8. 25. OO 주식회사(이하 'OO'라고 한다)로부터 23억 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78억 원을 각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XX피아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출금으로 서울특별시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04. 8. 25. XX피아의 OO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8.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OO에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상호저축은행에 XX피아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9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을 2004. 8. 25.부터 30년으로 정한 지상권을 △△상호저축은행에 설정하여 주었다.
4) 주식회사 □□실버카운티, XX피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4. 10. 13 시행사를 주식회사 □□실버가운티(2004. 12. 18 상호가 '주식회사 ▽▽타운'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타운'이라 한다), 시행대행사를 XX피아, 시공사를 △△건설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WW'라는 명칭의 실버주거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XX피아는 2004. 10. 15. 위 업무약정서 제5조에 따라 △△건설의 연대보증 아래 △△건설이 알선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52억 원을 대출(앞서 본 △△상호저축은행, △△씨엔에프의 각 대출금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OO로부터 차용한 위 23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OO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4. 10. 15 XX피아의 부탁으로 △△건설과 사이에, XX피아가 △△캐피탈에 위 52억 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건설이 이를 대위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 120억 원에 매도하되, △△건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앞서 본 원고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보증계약(XX피아의 △△건설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의 의미임)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6) XX피아는 2004. 10. 15.경 ▽▽타운과 사이에, XX피아가 ▽▽타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 ・ 의무를 매매대금 2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타운으로부터 XX피아가 원고에게 마지급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신, ▽▽타운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타운은 위 토지 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2005. 7. 29.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의료시설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8) 한편, 원고는 2005. 5. 11. ▽▽타운 및 XX피아와 사이에, 원고와 XX피아 및 XX피아와 ▽▽타운과 사이에 약정한 기존의 모든 계약서 및 약 정서의 내용을 무효로 하고(단, 원고와 ▽▽타운 사이의 약정은 유효함),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의료시설물과 관련한 XX피아의 모든 권리(시행권, 시행대행권, PF 금액에 대한 권리, 기타 사업관련 일체의 권리)는 ▽▽타운에 귀속되며, XX피아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실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타운과 수차례에 걸친 약정을 통하여 ▽▽타운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우선 브릿지론을 추진하고 이것이 여의치 아니 할 경우 삼환건설 등으로부터 PF를 발생시켜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2005. 7. 8. ▽▽타운이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3,49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
9) 그런데 ▽▽타운은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캐피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고, 원고에게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최고절차를 거쳐 2006. 4. 18. ▽▽타운에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모든 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7. 3. XX구청장에게 ▽▽타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타운과의 모든 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XX구청장은 2006. 9.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10) 원고의 위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타운이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6.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11) 이후 원고는 2006. 12. 15.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2) AA는 2006. 12. 21. 위 매매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캐피탈에 대한 XX피아의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등의 채무 6,418,547,944원을 대신 변제(△△캐피탈에 5,609,342,465원을 직접 입금하고, 케이 티엠피아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연체이자 8억 원을 변제한 △△건설에 위 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809,205,479원을 입금함)하고 △△건설이 가지고 있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상호저축은 행에 대한 XX피아의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등의 채무 8,284,543,983원을 대신 변제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2006. 12. 22.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캐피탈은 2006. 12. 21. △△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XX피아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3) XX피아는 외부 회계감사가 감사한 재무제표상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78억 원, △△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52억 원을 2005 사업연도의 단기 차입금으로 각 계상하였고, 2004 사업연도에 606,459,703원, 2005 사업연도에 1,741,332,681원을 이자비용으로 각 계상하였다.
14) 한편, 원고는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XX피아에 대한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2007.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2007하합27)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XX피아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 3. 31. XX피아가 원고에 대하여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64억여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타운이 XX피아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XX피아도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XX 피아는 지급불능이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XX피아의 항고를 기각(2007라2222)하였다. 이후 XX피아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파산종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내지 12, 14 내지 16, 20, 22, 23, 25 내지 28호증, 을 2호증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이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채권자들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XX피아의 △△캐피탈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의료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거액의 매매잔대금 지급 빛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담으로 XX피아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XX피아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는 모두 XX피아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XX피아의 연대보증인이 되거나 관련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캐피탈 및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것은 △△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건설과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인 점(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소유자인 원고에게 영여재산이 배당된다는 보장이 없다), XX피아는 이 사건 대출금(2004. 10. 25 상환된 OO에 대한 대출금채무 제외) 을 부채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각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XX피아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이자비용 등을 원고의 2006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귀속 주체를 XX피아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및 지출과 관련하여 입은 이 사건 이자비용 등에 상당하는 보증손실은 원고의 사업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자비용 등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이자비용 등은 원고의 XX피아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실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주장의 위 보증손실액 중 일부를 이미 2006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3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2호에서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3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눈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등 참조), 갑21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년도에 원고의 XX피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2007. 11. 20 XX피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이 볼 수도 없다(또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채권자는 그 채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신고한 후 채권조사기일에서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 및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므로, 파산선고 결정 자체만 가지고 당연히 그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 ・ 통지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그 중 일부만이 배당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그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