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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 06. 25. 선고 2007구합2027 판결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56 (2007.08.29)

제목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의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이 속한 년도에 대한 각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향후 특약사항인 도로개설 및 지목 변경을 위해 추가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2007. 1. 5. 원고에대하여한2004년도귀속종합소득세97,051,940원및2005년도귀속종합소득세33,283,91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5. 6.부터 2004. 5. 31.까지 사이에 ○○시 ○○면 ○○리 산 256 임야 외 5필지 토지 합계 64.149㎡를 매수하여 같은 리 322의 1 내지 21 임야 21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등록전환한 다음, 2004. 5. 8.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사이에 소외 김○소 등에게 그 중 19필지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5. 6. 21. ○○시 ○○면 ○○리 산 18-1 임야 28,375㎡를 매수하여 같은 리 23의 13 내지 21 임야 9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등록전환 한 다음, 2005. 12. 22. 소외 변○숙 등에게 그 중 8필지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도차손 660만 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박○정, 박○자와 공동으로 2004. 10. 15.부터 2005. 5. 16.까지 사이에 ○○시 ○○면 ○○리 107-1 외 11필지 토지 합계 19,789㎡를 매수하여 같은 리 108 의 1 내지 11, 14, 15, 같은 리 109의 5 내지 8 전 17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고 한다)로 분할한 다음, 2005. 2. 18.부터 2005. 12. 22.까지 사이 에 소외 유연찬 등에 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67,177,000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7,353,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그 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 리, ○○리, ○○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측량, 벌목, 진입 로 포장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분할 ・ 양도하였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5항, 제114조 에 따라 원고의 위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2004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22억 1,559만 원, 2005년도 귀속 수입금액을 1,378,093,333원으로 각 결정하였다.

마.이에따라피고는원고의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취소한다음,2007. 1. 5. 원고에게2004년도귀속종합소득세로97,051,940원을,2005년도귀속종합소득세로33,283,910원을각경정 ・ 고지(이하 '이사건처분'이라고한다)하였다.

사.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7. 3. 27. 국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하였으나,2007. 8.

29. 기각결정이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원고의주장

(1) 주위적 주장 : 원고는 지○선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분 할 ・ 양도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지미 선과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을 마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들과 사이에 도로 개설 또는 지목 변경 등의 특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특약을 이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마선과 사 이에 정산약정 및 토지 매수인들에 대한 특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소득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 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원고가 지○선과 동업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를 중개한 지○선 등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는 모두 무효이어서 부당이득이 되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나) 또한, 위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소득이 발생하여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지○선이 수령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그 금액이 4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원고에게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4. 8. 7.

에,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12. 22.에 각 원고의 단독 명의로,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4. 11. 10. 또는 2005. 3. 2.에 박○정, 박○자와 공동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후,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4. 8. 7.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사이에,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12. 22.에,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5. 2. 28.부터 2005. 12. 27.까지 사이에 각 양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리 토지의 양수 ・ 양도와 관련하여, 지○선은 2004. 5.경 원고에게 매수대금 중 4,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후 10여 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2004. 9. 3. ○○리 토지 중 같은 리 322 의 17, 322의 18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남편인 김○두의 명의로 이전받았다.

(3) ○○리 토지의 양수 ・ 양도와 관련하여, 지○선은 2005. 4. 22.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후 6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1,781만 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2005. 12. 22. ○○리 토지 중 같은 리 23의 14 토지 및 같은 리 23의 20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이전받았다.

(4) ○○리 토지의 양수 ・ 양도와 관련하여, 지○선은 5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는 2007.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리, ○○리 토지에 관하여는 단독사업자로, ○○리 토지에 관하여는 박○정, 박○자와 공동사업자 로 보아 각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벌목, 분할측량, 진입로 포장 등에 지출한 실제비용과 지○선 등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로 산입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6)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지○선 또는 지○선의 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토지는 매매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2. 1. ○○지방법원에 지마선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지○선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자 2007. 8. 10.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7)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1. ○○지방법원 으로부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 여 원고가 지○선과 동업관계에 있어 정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토지들의소유권을이전해준것이아니라는등의이유로항소를제기하였으나2009. 1. 14. 항소기각판결을선고받았으며,상고심에서도2009. 4. 9. 상고기각판결을선고받음으로써유죄판결이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 내지 25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주장에관하여

(가) 먼저, 원고와 지○선이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7 내지 9, 13,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선은 원고에게 매수 자금 일부를 대여하고 토지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익을 취득 하였을 뿐, 원고와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장차 특약사항의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이 예상되므로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 세법은 소득세의 경우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 령 제48조 제11호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이 속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대한 각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서 각 해 당 연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각 공제한 다음 이를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령 향후 도 로 개설 및 지목 변경을 위해 추가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향후 실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환급받으면 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주장에관하여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중개수수 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탓하는 취지이어서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인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그 자체로 부적법한 주장이라 할 것이 고,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총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지○선 등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을 l호증의 2, 을 2, 3호증 참조), 지○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공제할 경우 원고에게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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