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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구단1144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주시 덕진구 B 전 575㎡, C 전 93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의 소유였는데, 2004. 1. 8. 원고 앞으로 같은 달 7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3. 4. 주식회사 웰정보통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6,56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4. 30.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위 금액, 취득가액을 103,681,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성토비용으로 4,6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4. 제시한 입금표 외에 거래대금의 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며 이를 경작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인근 토지에 비하여 지대가 낮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4년 동안 6회에 걸쳐 E회사 대표자 F에게 성토작업을 도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총 4,6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증가된 가액에 매도하게 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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