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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3. 선고 2011누36137 판결
지급한 이자비용 등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999 (2011.09.22)

제목

지급한 이자비용 등이 원고의 사업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발사업의 토지를 양수받은 법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법인의 부채로 대출금의 이자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의 주체인 바 이자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양수받은 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분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1누36137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999 판결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5행의 "종합소득세 000원" 다음에 [아래 2. 다.의 11), 12)항 (제7쪽 제10행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12. 15. 주식회사 XX에게 서울 양천구 OO동 1268 대 5,399.9㎡(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대금 000원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를 추가한다.

O 제5쪽 제9행의 "YY"를 "MM"로, 제10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제13호"를 "제16호"로 각 고친다.

O 제11쪽의 두 번째 문단(제11쪽 제4행부터 제12쪽 제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 역시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2006년도 총수입금액이 XX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 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OO에 대한 구상금채권 역시 위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필요경비의 하나인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한편 위 구상금채권을 대손금의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 구상금채권이 2006년도에 그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구상금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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