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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5구합22378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국승]
제목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구매・개조・수선・관리하기 위하여 또는 그 영업비용(임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되는등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5구합223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AAA 외2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0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경부터 부산 AAA BBB 24에서 'CCC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6.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과세기간에 총 000,000,000원의 현금 진료비 수입금액을 누락

하고, 총 00,000,00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14. 8. 1. 원고에게,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5.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부친 DDD은 함께 치과를 운영하면서 2001년경 00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00억 원을 치과 이전 및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2008. 9. 18.

일자 DDD 대출잔액 원고 대출잔액 비고

2001년~ 2006. 6. 21.

1,170,000,000원 1,718,900,000원 자료 없음

2006. 6. 22. 146,000,000엔 207,000,000엔 기존 차입금을 대환한 외화 차입금

2010. 12. 30.18,700,000엔

(72,300,000엔상환)207,000,000엔

이자비용: 257,772,645원

상환손실: 230,516,967원

2011. 6. 22.

18,600,000엔(100,000엔 상환)

203,000,000엔(4,000,000엔 상환)

이자비용: 143,149,649원

상환손실: 20,835,460원

2012. 12. 31. 18,600,000엔 203,000,000엔

이자비용: 158,305,558원

상환손실: 0

합계

이자비용: 559,227,852원

상환손실: 251,352,427원

합 계: 000,000,000원

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상속받았다. 따라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DDD 및 원고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모두 DDD과 원고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에 해당하고, 위 각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비용 및 상환손실 합계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업관련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하고, 이와 달리 간접적,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준 모든 부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25.선고 95누169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의 발생 경위 및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DDD의 이 사건 대출금 관련 부채를 모두 상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DDD의 2001년경 대출원금은 대출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후엔화대출로 대환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에 불과한 점, ③ 원고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오스템으로부터 1,339,727,000원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의 시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특히 DDD의 대출금 1,170,000,000원이 이 사건 치과의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구매・개조・수선・관리하기 위하여 또는 그 영업비용(임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되는등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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