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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2143 판결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6137 (2012.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21 (2011.02.14)

제목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요지

구상금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며,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건

2012두12143 소득세경정첨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우XX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6137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 판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후자의 대손금은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장부 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 부담주체는 원고이니 그에 대한 이자 등은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원심이 그 채무의 실질적 부담주체를 원고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XX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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