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날이라고 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본건 자산을 원고가 소외인에게 1980.8.21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고 그달 28.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본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에 본 바에 따라 그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수령한 1980.8.21이라고 할 것이며 이 이치는 원고가 본건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그런 신고가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것이 아님 이 당원의 판례(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취지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