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9]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 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위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서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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