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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1957,19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4]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이고, 양도인이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1976.4.29. 소외 서 호연에게 원심판시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을, 같은 해 5.7. 중도금 및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과 1976.11.11. 김필선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해 11.25. 잔금을 각각 수령한 사실, 그리고 조 남린은 1976.3.16. 박환희에게 위 임야 중 200평을 양도하고 당일계약금을, 같은 해 4.5. 중도금을, 같은 해4.20.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그후 원고가 1978.7.21. 조남린으로부터 위 박환희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제2항 , 제23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고 해서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3.10. 선고 80누303 판결 ; 1984.9.11. 선고 83누447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의 신 흥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고 하수도공사시설비와 토지형질변경공사비로 금 69,759,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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