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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4]
판시사항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7조 ,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기재된 날짜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인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 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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