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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9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 제27조 의 해석상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 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으로서 대가의 일부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므로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3.10. 선고 83누303 ; 1983.8.23선고 83누60 ;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4.30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1.4.14 소외 풍원주택건설주식회사에 동 대지를 도합 금 933,460,000원에 팔면서 그날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받고 1981.7.20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원 1981.12.31 잔금으로 금 633,4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한편 위 소외회사는 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우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6.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넘겨 받으면서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인 1981.6.4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해 놓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2.6.16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1983.3.경까지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약정일인 1981.7.20로 보아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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