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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4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5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 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73.12.10. 소외 1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74.12.28. 이를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에 의하면,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댓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도에 있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 이니 ( 대법원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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