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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1;공1981.5.1.(655) 13805]
판시사항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양도일자를 양도시기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그 양도일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등기부상의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위 원고 2 내지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인, 모 원고 1 원고들 소송 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9.3.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1976.4.30 이 건에서 문제로 된 대 2필지 도합 304.9평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다가 동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로 되어 있는 1978.2.25에 이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토지양도 행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위 각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각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해서 산출한 원판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토지의 등기부상의 양도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고, 그 양도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서 이 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다. 그러나,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개정) 제23조 제5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자산양도인이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에 의하면, 위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 거래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자산양도인이 위 규정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동법 제27조 에 자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자산양도인이 위 규정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실지양도 일자에 관계없이 등기부상 양도일자로 보는 법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은 채, 위 토지의 등기부상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한 것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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