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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 02. 08. 선고 2016누5135 판결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2016.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4396(2016.04.01)

제목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요지

발코니확장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51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2016. 4. 1)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6. 2.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611,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00광역시 00구 00동 1690에 있는 □□ 아파트 203동 00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90,0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에게, 계약을 체결한 2008. 6. 30. 1차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원고는 □□건설과 1차 계약금으로 14,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계약시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500,000원은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8. 7. 21.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대출을 통하여 2차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8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8.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건설의 공사지연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의 방식으로 2009. 2. 6. 원고에게 5,000,000원을, 2009. 2. 20. 중도금 대출 은행인 농협중앙회에 87,000,000원을 각 환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4. 16. □□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따른 위약금 29,000,000원과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법정이자 1,298,082원, 중도금대출이자 1,659,024원, 합계 31,957,106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00지방법원 2009가합0000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09. 9. 10. 중도금 대출 이자는□□건설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298,082원의 인용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기하여 대주건설로부터 28,42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28,420,000원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611,6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기타소득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8. 6. 30. 공사대금을9,500,000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공사계약도 함께 체결하였고, 같은 날 □□건설에게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0,000원과 함께 위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하나의 계약인바, 원고는 □□건설에게 합계101,5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계약금 5,000,000원+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공사대금 9,5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29,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 58,000,000원)을 지급한 반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건설로부터 합계 120,420,000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원 92,000,000원+□□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28,420,000원)을 지급받았고, □□건설이 무자력상태에 있어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 9,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어 위 9,500,000원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건설에 지급한 금원을 넘는 손해배상액인 기타소득은 18,920,000원(=위 120,420,000원-위 101,500,0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기타소득액이 28,42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이 별개의 공사라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된 29,000,000원 중 5,000,000원만이 손해배상예정액이고, 나머지 24,000,000원은 실질과 다르게 지급된 것으로 발코니확장공사계약공사대금 반환채권에 충당되면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18,920,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예비적 주장

원고는 2008. 6. 30. □□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14,500,000원(=5,000,000원+9,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9,500,000원도 5,000,000원과 함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조항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않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건설로부터지급받은 28,420,000원 전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을 위 액수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2008. 6. 30. □□건설에게 계약금5,000,000원 외에 별도로 9,500,000원을 발코니확장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갑 제3호증(선택시공계약서 및 영수증)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건설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건설은 계약자인 원고에게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관련 소송을 통하여 □□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였으며, 관련소송에서 원고는 위약금과 법정이자 합계 30,298,082원의 인용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기하여 인용금액의 일부인 28,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인하여 □□건설에게 92,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계약금 5,000,000원+이사건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29,000,000원+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58,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 등으로부터 120,420,000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원 92,000,000원+□□건설로부터 받은 위약금 28,420,000원)을 받았으므로, 위 28,420,000원은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 설사 원고가 □□건설에게 발코니확장공사대금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대법원 2014. 12.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참조),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포함시킬 수는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 소송에서 위약금으로 인정된 29,000,000원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여 모두 손해배상예정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제1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가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예비적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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