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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024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2,341원 2015.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6,373,341원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C 일대의 이주대책을 공고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사업지구 중 서울 마포구 D에 건축할 E에 관하여 200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특별분양안내 및 계약안내를 하였고, F은 2006. 8. 18. 원고로부터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분양가격 124,227,000원, 계약금 24,845,400원, 중도금 12,422,700원, 1차 할부금 8,703,900원, 2차 내지 10차 할부금 각 8,695,000원에 분양받았으며, 피고는 2006. 8. 18. F의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은 분양대금을 약 6년에 걸쳐 납부하고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내용의 할부분양계약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수분양자를 말한다). 제4조(건물의 인수인계 및 입점 등) ③ “을”은 중도금 납부 후 “갑”이 정하는 입점지정기간 내에 입점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후 미입점시에는 입점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물건의 관리 등 모든 책임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입점지정기간은 “갑”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없으면 중도금 납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계약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2. 중도금 및 할부금(할부이자 포함)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 ③ 1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위 표시물건은 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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