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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1629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4396(2016.04.01)

제목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에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음

요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은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a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8. 7. 21. ○○○○구 ○○동 ○○ 지상 2단지 aaa 피오레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하는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aaa건설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bbbbb보증주식회사가 원고에게 기납입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00원의 환급절차를 이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9. 4. 16. aaa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합408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 9. 10.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aaa건설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 000원의 원상회복은 청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원고가 aaa건설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8.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aaa건설에 지급한 금원을 넘는 손해배상액이 소득세법령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aaa건설에게 합계 000원(= 이 사건 분양계약의 1차 계약금 00원 +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 00원 + 이 사건 분양계약의 2차 계약금 000원 + 이 사건 분양계약의 1, 2차 중도금 00원)을 지급한 반면에 bbbbb보증주식회사와 aaa건설로부터 합계 00원 (=bbbbb보증주식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원 000원 + aaa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000원)을 지급받았고, aaa건설이 무자력상태에 있어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받을 수 없어 위 000원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aaa건설에 지급한 금원을 넘는 손해배상액인 기타소득은 00원(= 위 00원 - 위 00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환받은 금 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원고가 관련 소송을 통하여 aaa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aaa건설로부터 지급받은 00원은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임이 명백한 점, ② aaa건설이 현재 무자력상태에 있어 원고가 aaa건설로부터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00원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aaa건설에 대한 위 00원의 반환채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과 발코니확 장공사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00원의 위약금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타소득을 산정한다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기타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이 감축되어 조세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aaa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00원 전부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 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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