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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67407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10.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급금액 1,119,960,510원, 입주예정일 2018년 1월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구분 납부약정일 원금 이자 납부할금액 미납잔대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잔금 2016.10.25. 2016.10.28. 2016.10.31. 2016.11.30. 2017.04.17. 2017.07.17. 입주시 ₩50,000,000 ₩61,996,051 ₩223,992,102 ₩111,996,051 ₩111,996,051 ₩111,996,051 ₩447,984,204 ₩0 ₩0 ₩0 ₩0 ₩0 ₩0 ₩0 ₩50,000,000 ₩61,996,051 ₩223,992,102 ₩111,996,051 ₩111,996,051 ₩111,996,051 ₩447,984,204 ₩0 ₩0 ₩0 ₩0 ₩0 ₩0 ₩447,984,204 납부장소 D은행 계좌번호 E B 주식회사(피고)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취소] ② “을(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제3조[위약금 및 손해배상] ②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피고, 이하 같다)”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나. 피고의 매도인 지위 양수 피고는 2017. 4. 1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및 그 지위를 양수한 피고에게, 2016. 10. 23. 10,000,000원,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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