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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1 2019가단206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1. 피고가 원고가 안성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일원에 신축하는 주택 중 ① D 토지 90평 및 도로 10평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 45평을 4억 5,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4,500만 원, 1, 2차 중도금 각 1억 3,500만 원, 3차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4,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② E 토지 120평, 도로 30평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 150평을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1억 3,500만 원, 1, 2차 중도금 각 4억 500만 원, 3차 중도금 2억 7,000만 원, 잔금 1억 3,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2 분양계약’이라 하고, 제1 분양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계약금 지급일자가 '2019. 1. 1.'로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제8조 특약사항에는 “2019. 1. 1. 계약금 일부 100만 원 현금으로 입금한다. 본계약은 2019. 1. 6.까지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9.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 3억 6,000만 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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