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 1. 피고가 원고가 안성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일원에 신축하는 주택 중 ① D 토지 90평 및 도로 10평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 45평을 4억 5,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4,500만 원, 1, 2차 중도금 각 1억 3,500만 원, 3차 중도금 9,000만 원, 잔금 4,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1 분양계약’이라 한다) 및 ② E 토지 120평, 도로 30평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 150평을 13억 5,000만 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1억 3,500만 원, 1, 2차 중도금 각 4억 500만 원, 3차 중도금 2억 7,000만 원, 잔금 1억 3,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제2 분양계약’이라 하고, 제1 분양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계약금 지급일자가 '2019. 1. 1.'로 기재되어 있고, 제6조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이 사건 분양대금의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제8조 특약사항에는 “2019. 1. 1. 계약금 일부 100만 원 현금으로 입금한다. 본계약은 2019. 1. 6.까지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9. 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 3억 6,000만 원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