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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440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부산 남구 B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C동 62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호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공급금액] 구분 계약금(5%) 동호 지정계약금 미납금액 계약금 45,115,000원 5,000,000원 40,115,000원 정계약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분양계약의 체결] ① 정식 계약서 교부일: 2014. 7. 11. (17시)까지로 한다.

② 본 동호 지정계약서는 ①항의 정식 계약서 교부일에 분양계약서로 전환키로 한다.

제4조 [동호 지정계약서 효력 범위] ① 상기 동호 지정계약은 분양계약서 발급 전에는 분양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원고가 제3조 제①에서 정한 정식 계약서 교부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동호수에 대해 피고가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동호 지정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정식분양계약체결마감 시간인 2014. 7. 11. 오후 5시까지 계약금 중 잔금 40,115,000원의 지급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고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시경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0. 14.경 분양계약의 체결을 포기하고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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