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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2011가합17505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국승]
제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 압류등기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됨

요지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최우선배당권자로서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은 없음

사건

2011가합17505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박OO 외 2명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정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51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6. 작성한 배당표의 기재에서 채무자 피고 박AA을 채무자 박CC, 박DD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정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EE은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로 김FF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1998. 9. 22 '김FF은 임EE에게 17,608.256원 및 이에 대략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임EE으로부터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2001. 4. 27. 임EE의 승계인으로서 위 구상금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김FF은 부산지방법원 96가단66194호로 피고 박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1998. 1. 23. 위 법원 98머1991호로 '피고 박AA은 1998. 10. 31.까지 부산 동래구 XX동 산 00-0 임야 2,314㎡ 지상에서 김FF 등의 소유인 같은 동 산 00-0 임야 12,099㎡에 이르기까지 위 산 00-0 임야 주변의 구거를 포함하여 폭 6m의 도로를 개설(다만, 위 구거에 도로개설이 불가할 경우에는 위 구거를 제외한 나머지 산 00-0 임야 상에만 개설)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기부 채납하되, 피고 박AA이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FF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 박AA은 1998. 10. 31.이 지나도록 위 조정에 의한 도로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 박AA은 김FF에게 위 의무붙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이라고 한다)의 일부 변제 조로 1999. 8. 23. 000원, 2001. 1. 11.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박AA은 2000. 12. 1. 하GG에게 부산 연제구 XX동 1112-2, 3, 4, 6, 11 각 임야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하GG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부동산 중 1112-2, 3 각 임야는 하II 명의로, 1112-4, 6, 11 각 임야는 하H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하GG으로부터 위 대금 중 잔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박AA은 2002. 9. 19. 자신의 딸들인 박CC, 박DD에게 하GG에 대한 위 잔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하GG에게 통지하면서 위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하GG은 피고 박AA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1112-3, 4, 11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박CC 박DD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 판결 정본에 터잡아 위 법원 2003타채2184호로 채무자 김FF, 제3채무자 피고 박AA, 청구금액 000원(원금 000원 + 이자 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상당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추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3. 4. 15. 피고 박AA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추심명령에 터잡아 2003. 5. 9. 위 법원 2003차기1660호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인 위 법원 98머1991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김FF은 2004. 5. 12 피고 정BB에게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 중 2004. 4. 30 까지 발생한 000원(=윌 000원 X 66개월)에서 피고 박AA으로부터 변제 받은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과 향후 발생할 매월 000원의 채권 전액을 양도1)한 후,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같은 달 31. 피고 박A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 후 2004. 8. 24.경 피고 박AA에게 구두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정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한 후 역시 부산지방법원 98머 1991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사. 하GG이 피고 박AA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위 1112-3, 4, 6, 11 각 임야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타경33225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04. 8. 6. 위 1112-3, 4, 11 각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박CC, 박DD에게 000원이 배당되었으나, 위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부산지방법원 2004차 단14490호 채권가압류 및 피고 정BB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합224호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게 되자 위 법원공무원은 2004. 8. 20 이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근거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년 금제7154호로 배당금 및 이자 합계 000원을 공탁 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채권을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라고 한다).

아. 원고는, 피고 정BB이 박CC, 박DD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합2624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피고 박AA의 박CC, 박DD에 대한 채권 양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청구취지로 독립당사자 참가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1. 10 원고와 피고 정B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000으로 피고 정BB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인 000원을 한도로 피고 박AA과 박CC, 박D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박CC, 박DD는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장각하명령(부산고등법원 2005나21883, 2005감21890호) 원고의 즉시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기각(2007마1036호) 등을 거쳐 항소기간이 경과한 뒤 확정되었고, 그 후 박CC, 박DD는 2008. 1. 31. 대한민국 소관: 부산지방법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수신안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터잡아 위 법원 2006타채5804호로 채무자 피고 박AA,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5.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상당의, 피고 박AA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하여 박CC, 박DD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추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 정BB은 2005. 11. 25. 위 법원 2005차단33778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박AA,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터잡아 위 법원 2006타채15038호로 채무자 피고 박AA,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기하여 피고 박AA이 박CC, 박DD로부터 양도받은 공닥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위 2005차단33778호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000원을 압류하며 채권자인 피고 정BB에게 그 추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차. 한편 피고 박AA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러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고 한다)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산진세무서는 2001.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건 합계 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 박AA에게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박AA이 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 대한민국(관할관청 : 부산진세무서)은 2007. 2. 27.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고 박AA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중 000원(=위 양도소득세 000원 + 압류일까지의 가산금 000원)을 압류하였다.

차. 부산지방법원은 2011타기516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1. 8. 16 이 사건 공탁금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 118,376,876원 중 1순위로 부산진세무서에게 교부청구된 금액 전액인 000원을, 2순위 추심권자로서 각 채권 금액에 따른 비율에 의하여 원고에게 000원, 피고 정BB에게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박AA의 채무자로서의 자격과 피고 대한민국, 정B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가 3, 을나 1호증의, 1, 2, 을나 2호증의 1. 2 을나 3호증의 1, 2, 을다 1, 2호증의 3,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 박AA을 채무자로, 박CC, 박DD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96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박CC, 박DD는 피고 박AA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피고 박AA의 박CC, 박DD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에 의하여 박CC, 박DD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피고 박AA에게 이전되지 않고 위 2006타채9655호 결정은 피압류채권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한 채권 양도의 통지절차의 경료 전까지 피고 박AA이 박CC, 박DD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통지절차 경료 전에 원고가 위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이 피고 박AA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채무자를 박CC, 박DD로 하여 개시되었어야 함에도 피고 박AA을 채무자로 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는 피고 박AA이 아니라 박CC, 박DD이므로 박CC, 박DD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들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②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귀속년도가 2000년도인데, 피고 대한민국은 그 주장의 납부기한인 200l. 4. 30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2007. 2. 27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원고가 부산 지방법원 2003차기1660호로 위 법원 98머1991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위 조정조서에 따른 김FF의 피고 박AA에 대한 권리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의 양수인인 피고 정BB이 뒤이어 위 조정조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원고에게 대항할 주 없거나 무효인 바 그렇다면 피고 정BB에 대한 위 법원 2006타채150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B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기 전 피고 박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고, 피고 정B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채권금액은 000원이 맞으나 자신의 채권금액은 000원이 아닌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1503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청구금액 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배당절차의 채무자가 박CC, 박DD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9655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서의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일부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절차의 경료 전까지 피고 박AA이 박CC, 박DD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서, 박CC, 박DD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000원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에 대한 피고 박AA의 박CC, 박DD에 대한 반환청구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위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발생된 피고 박AA의 박CC, 박DD에 대한 채권(반환청구채권)이라 할 것인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수익자인 박CC, 박DD는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 정BB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인 피고 박AA과 수익자인 박CC, 박DD 사이에서는 기존의 채권양도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박AA이 박CC, 박DD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산지방법원 2006타채96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수익자인 박CC, 박DD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양도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은 피고 박BB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고 취소채권자를 포함한 피고 박AA의 모든 채권자들은 위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가 박CC, 박DD라고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박A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가 박CC, 박DD라고 주장하며 피고 박AA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의 기재에서채무자 피고 박AA'을 '채무자 박CC, 박DD'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가 박CC, 박DD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배당표에는 채무자의 기재가 없고 그와 같은 배당표기재의 변경을 소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국세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01. 4. 30.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7. 2. 27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나 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2002. 6. 7. 피고 박AA 소유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XX동 331-4번지 도로 6㎡ 에 대하여 2002. 6. 3 압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6. 7 압류등기를 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피고 박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정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98가소157876호 판결 정본에 터잡아 위 법원 2003타채2184호로 채무자 김FF, 제3채무자 피고 박AA, 청구금액 000 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상당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추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추심명령에 터잡아 2003. 5. 9. 위 법원 2003차기1660호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원인 위 법원 98머1991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박AA에게 위 조정조서의 승계집행문으로서 추심할 수 있는 액수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중 추심권이 부여된 위 000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니 위 조정조서에 따른 김FF의 피고 박AA에 대한 권리가 모두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 정BB의 배당참가채권액에 따라 피고 정BB과 같은 순위인 원고의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 정BB의 배당참가채권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3타채2184호로 김FF을 채무자 피고 박AA을 제3채무자로 한 청구금액 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 정BB이 김FF으로 부터 이 사건 지연손해금 채권 중 000원과 2004. 5. 1.부터 매월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양수한 사실, 피고 정BB이 위 법원 98머1991호 조정조서에 터잡아 위 법원 2006타채15038호로 채무자 피고 박AA,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6.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출급채권 중 000원을 압류하고 채권자인 피고 정BB에게 그 추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정BB의 배당참가채권액은 000원[=(000원 + 30개월 × 000원 - 000원) 또는 (000원 - 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최우선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전액인 000원을, 원고는 000원(=000원 × 원고의 배당참가 채권액 000/ 원고의 배당참가 채권액 000원 + 피고 정BB의 배당참가채권액 000원, 소수점 첫때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피고 정BB은 000원(= 위 000원 × 피고 정BB의 배당참가액 000원/ 원고의 배당참가채권액 000원 + 피고 정BB의 배당참가채권액 000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각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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