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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09. 선고 2011가합440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게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하게한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지급 받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1가합440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5. 9.

주문

1. 피고와 소외 박AA 사이에 2010. 3.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 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 11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2. 25.부터 2010. 3. 4.까지 소외 김AA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XX(***-**-******)의 사업장 의정부시 XX동 471-3 OO 301호와 소외 이BB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XX2(127-38-00000)의 사업장 의정부시 OO동 692-1 OO아파트 202동 304호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위 XX와 XX 2는 □□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모두 소외 박AA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단지 사업자 등록만을 지인인 김AA, 이BB 명의로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5. 7.부터 2010. 5. 26.까지 박AA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결과 박AA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2008년,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박AA은 이를 체납하였다. 현재 원고는 박AA에 대하여 합계 000원의 조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나. 박AA은 2010. 3. 4. 소외 오CC에게 포천시 일동면 AA리 709 답 1,196㎡, 같은 리 710-2 도로 76㎡, 같은 리 712-1 전 3,656㎡, 같은 리 712-2 도로 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10. 3.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오CC는 박AA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3. 18. 매매대금 중 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 행위'이라 한다). 피고는 박AA의 어머니이다.

다.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인 2010. 3. 18. 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금융재산인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ㅊㅊ은행) 000원, BB 자동차 평가액 000원, 피고에게 계좌이체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대금 중 000원 합계 총 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인 000원이 있었다.

2.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AA이 어머니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한 증여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가사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이라도 이는 박AA과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박A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라 수령한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박AA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당시 매매자금 명목으로 피고 및 박DD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박AA에 대한 납세고지가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2010. 5. 7.부터 2010. 5. 26.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 행위일인 2010. 3. 18. 이전에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박AA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송금 행위 당시인 2010. 3. 18. 박AA의 적극재산은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된 000원, BB 자동차 평가액 000원, 피고에게 계좌이체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대금 채권 000원 합계 총 000원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000원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AA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원이고, 그 중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의 합계는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오CC에게 매도하였고, 2010. 1. 8. 계약금 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2010. 3. 4. 000원을 박AA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2010. 3. 5. 000원을 박A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은 2010. 3. 18.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실재하고 있었다거나 채권자들이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000원을 모두 적극재산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000원에 불과하므로 박AA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동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동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2004다10992(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박DD 및 피고의 박AA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의정부 XX지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 5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박AA은 2008. 11.경 소외 이K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였고, 2009. 2.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역시 2010. 1. 7. 이KK로부터 포천시 일동면 AA리 710-1 대 478㎡, 같은 리 710-5 대 387㎡, 같은 리 711 대 146㎡(이하 '기타 AA리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고 2010. 1.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기타 AA리 토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와 기타 AA리 토지들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11. 18. 접수 제49598호로 채권최고액 000만 원, 채무자 이KK, 근저당권자 피고, 박AA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져 있다가 2010. 3. 4.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0. 3. 11. 접수 제8464호로 말소되었다

③ 박AA의 국민은행 의정부 XX동 지점 계좌(이하 '국민은행 계좌'라 한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08. 11. 20. 피고로부터 000원이, 2008. 11. 24. 000원이 입금되었다. 그 후인 2009. 12. 31. 000원이, 같은 날 000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다. 그러나 2008. 11. 24. 입금된 000원은 박AA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입금된 돈이고, 2008. 11. 20. 입금된 000원 이외에 다른 금원이 피고나 박DD로부터 제공된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피고는 2010. 1. 29. 의정부시 XX동 470-2, 470-3에 있는 YY 빌딩 3층 307호(이하 'YY'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 중 000원을 박AA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과세관청인 의정부세무서는 박AA이 피고에게 위 000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보냈다.

⑤ 의정부세무서의 조사결과 확인된 박AA의 2008년 귀속 수입금액 총액은 000원, 소득액은 000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기타 AA리 토지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된 피고와 박AA 명의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기타 AA리 토지들의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박AA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기타 AA리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 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피고도 그 무렵 이KK로부터 기타 AA리 토지들 을 매수하였으나 기타 AA리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여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박AA 명의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매수한 기타 AA리 토지들의 대금이 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피고와 박AA 공 동 명의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그 매매대금 중 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이KK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피고와 박AA은 이미 이K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와 기타 AA리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로써 그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 반환채권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③ 피고가 박AA에게 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송금 시기가 이K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와 기타 AA리 토지들을 매수할 무렵이고, 그 후 기타 AA리 토지들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박AA에 대한 대여금이라기보다 기타 AA리 토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들 및 기타 AA리 토지들을 매수할 무렵 박AA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피고 또는 박DD이 박AA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매수한 2008년경 박AA이 XX와 XX2 업체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은 의정부세무서에서 파악한 금액만으로도 000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 또는 박DD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은 모두 박AA의 위 소득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⑥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박DD은 피고에게 YY 빌딩의 매수대금 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 로써 그 채무는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는 위 000원에 대하 여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기존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박AA이 피고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피고에게 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그 밖에 피고 또는 박DD이 박A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차용증이나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또는 이자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이 오CC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000원을 송금토록 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금원은 박AA이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박AA이 자신이 지급 받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 판단이 끝난 이상 부동산 매도로 취득한 매매대금의 처분을 사해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동일재산에 대한 이중평가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통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이 사건 증여는 행위의 상대방이 다르고, 오CC와 박AA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도 없으며, 처분기회가 동일하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이 사건 증여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각 처분행위별로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별도로 그 매매대금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동일재산에 대한 이중평가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자로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박AA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나 박AA의 이KK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들 및 기타 AA리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소멸되었으며 달리 피고가 박AA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세무서장은 2010. 2. 25.부터 2010. 3. 4.까지 박AA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사실, 박AA은 2년간 대표자 및 상호를 변경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1년 이내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온 사실, 위 조사 당시 박AA과 직원들이 직접 조사에 임한 사실, 박AA은 만기가 2019. 9. 10.인 (무)FF저축공제를 2010. 3. 3. 해지하여 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10. 3. 4.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우체국 계좌로 수령한 000원을 같은 날 출금한 사실, 2010. 3. 5. 이 사건 매매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한 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2010. 3. 8.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000원을 출금한 사실, 2010. 3. 9. MM 펀드 등을 해약하여 각 000원, 000원을 수령하고 위 각 계좌를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가 끝난 2010. 3. 4. 이후 박AA은 자신 명의의 금융재산을 모두 정리 하고 이 사건 증여를 한 점, 위 조사를 통하여 박AA은 자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AA은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세금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피고의 주장과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박AA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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