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1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XX동 7-12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09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합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 + 2009년 제2기분 000원 + 2010년 제1기분 000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중 OO에너지가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 + 2009년 제2기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2009년 제1기분 000원 + 2009 년 제2기분 000원 + 2010년 제1기분 000원, 이하 위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다음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11. 6.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3. 27.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6호증의(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그 서류상 주식회사 YY(이하 'YY'라고 한다)에서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페트로'라고 한다), □□페트로에서 OO에너지, OO에너지에서 원고의 순서로 공급되었는데, YY나 □□페트로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서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OO에너지 역시 매입 93.6%, 매출 94.2% 자료상 업체로서 관련자가 고발된 사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 내역에 그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나 OO에너지, □□페트로, YY인 경우는 없었고, 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이들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사실(다만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를 통해 OO에너지에 공급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AA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위 고발에 따른 자료상 실제 행위자들의 진술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에너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에너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OO에너지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OO에너지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바로 OO에너지의 은행계화로 유류대금을 전액 이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이를 요구하거나 이를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주문자 및 도착지에 원고나 OO에너지, □□페트로, YY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나중에 OO에너지로부터 받은 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정보 기재가 빠져 있었던 점, 원고는 OO에너지 외에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를 거래하고 있어 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