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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8. 28. 선고 2013누5267 판결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209 (2013.0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601 (2011.12.27)

제목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음

요지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관련인이 관련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달리 사실대로 진술한 이상,이 사건 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3누5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구합1209 판결

변론종결

2013. 7. 3.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O원, 2007년 제1기분 OOOO원, 2007년 제2기분 OOOO원, 2008년 제171분 OOOO원, 2008년 제2기분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째 줄 '2011. 7. 8.'을 '2011. 7. 1.(을 제1호증의 1에서 5)'로 고친다.

○ 6쪽 9째 줄 '2007. 9.말경'을 '2007. 9. 말경부터 2008. 12. 말경 사이에'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제80조제66조제65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제2기에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해당 부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6,7호증,을 제2에서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8. 11. 19.까지 원고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DDDDD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2. 16.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 (이하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와 BBB, CCC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무렵, CCC를 제외하고 원고와 BBB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DDDDD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하자고 공모하였다. 또한, 원고는 CCC를 통해 BBB에게 세무조사에 제출할 관련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BB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8. 12. 4.자 거래사실진술서,세금계산서 발행확인서를 받아 이를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였고,CCC로부터 2008. 12. 4.자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였으며, BBB은 2008. 11. 7. 중부 지방국세청 조사 조사공무원에게 전화로 DDDDD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C는 2008. 11. 25.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09. 4. 27. 무렵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서에 BBB과 C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BBB의 유선통화내역(갑 제6호증의 3), CCC의 2008. 11. 25.자 문답서(갑 제6호증의 4)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DDDDD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BBB은 2009.경 중부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원고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④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6. 26. 위와 같은 자료와 BBB, CCC의 거짓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⑤ 그 후 BBB과 CCC는 관련 형사사건 조사 등에서 당초 부과처분과 그 취소 무렵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을 말하였다. 국세청은 2011. 3. 10.경 원고에게 개인통합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를 하다가 관련 형사사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2011. 4. 18.경범칙조사(조세포탈)로 세무조사 유형을 전환하였고, 피고는 그 조사 결과에 따라 2011. 7.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나, 사술(許術)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참 조). 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것은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대로,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BBB,CCC와 공모한 후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각종 자료와 원고의 요청에 따라 BBB,CCC가 한 사실과 다른 진술 등을 참조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당초 부과처분이 이와 같은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BBB과 CCC가 관련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달리 사실대로 진술한 이상,이 사건 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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