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5.10. 선고 2019도3060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9도3060 업무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정문수, 장경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318 판결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법정주의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