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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2.12. 선고 2014고합218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고합21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재억(기소, 공판), 장성철, 김영오, 조영성, 김현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신광섭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경력 및 임무

피고인은 2006. 2.경 B대학교 C과를 졸업하고 2006. 4.경 정부대행검사기관인 D에 입사하여 2007. 5.경부터는 D 목포지부에서, 2011. 6.경부터는 D 창원지부에서, 2012. 5.경부터는 D 목포지부에서 각각 선박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선체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1) 선박검사 등

선박검사에는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조검사, ②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③ 선박소유자가 위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 ④ 선박 소유자가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 등이 있는바(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0조), 외국에서 중고선으로 도입된 선박으로서 최초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각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중간검사와 임시검사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선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선박안전법 제13조 제1항).

2) 검사 등 업무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항 기재와 같은 선박검사, 도면의 승인,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D(D, 통상 'D'이라고 부른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D 및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대행검사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D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선박검사원의 임무

D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는데, 선박검사원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된다. 선박검사원은 설계자, 제조자, 정비관리자 및 기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804), 등록된 선박의 검사신청이 있을 때는 모든 검사에 임하여야 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802).

또한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ocking Survey)를 소지하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 · 조선소 · 수리업체 계측업체 등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하여 선급기술규칙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할 경우 서명한 후 업무에 활용하며, 본부에서 심사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6.1.6).

위와 같은 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 선박검사원은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D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지정하는 선임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고, 해당 지부는 선박소유자에게 검사보고서 및 선박검사증서(SHIP SURVEY CERTIFICATE)를 교부한다.

다. E호 도입, 증·개축 공사 및 선박검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인천~제주 항로에 G호(6,322톤, 1989년 건조)를 투입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위 항로를 복선으로 운항함으로써 타 선사의 항로 진입을 방어하고 G호의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F의 회장인 H의 승인을 받아 2010년경 추가로 카페리여객선을 위 항로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I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0. 8. 일화 8억 엔(한화 115억 원 상당)에 수입하여 2012. 10. 2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E호, 선적항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신규(수입) 등록하였다.

그 후 F은 E호의 여객실 및 화물 적재 공간을 늘임과 동시에 회장인 H의 개인전 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E호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E호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결과 E호는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갔기 때문에 E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신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었다.

특히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호는 도입과 동시에 증·개축 공사를 하여 최초 사용에 따른 정기검사 시 증축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E호의 도입 및 증·개축 공사에 관한 정기검사에 대하여 D 목포지부의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 기간 중 주식회사 J 내에 있는 선박검사원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D 본부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E호의 도입 및 증·개축 공사에 관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D 목포지부 및 본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여 D의 선박검사 등의 업무가 하자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다음의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ocking Survey) 및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1) 경사시험 관련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E호의 경우 정부대행검사 기관인 D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복원성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76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사시험(선박을 횡경사시켜 선박의 무게중심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선박검사원은 이러한 경사시험이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지 감독해야 하고, 시험결과가 정확하게 계측되고 기록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D 복원성시험지침), 경사시험 결과에 따라 무게중심 등 복원성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화중량, 평형수량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선박검사원은 경사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①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1)을 통해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하고, ②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2), 미탑재물3),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의 목록에 기초하여 각 해당 품목들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③ 경사시험 바로 전에 흘수(吃水, Draft)4) 계측을 하여야 하고, 계측된 홀수는 경사시험 후에도 재확인하여야 하며, ④ 경사시험 결과서에 포함된 시험결과가 경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시험결과인지 확인하고 경사시험 결과서에 서명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정기검사 준비사항, D 복원성시험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목포에 있는 삼학도부두 안벽에 계류 중인 E호에서 K 대표 L이 진행하는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①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고, ②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 미탑재물,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에 대한 중량과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경사시험 전에 측정한 흘수가 경사시험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④ 경사시험결과서에 포함된 시험결과가 경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시험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 직후 위 L이 경사시험에 따라 E호의 복원성을 계산하여 제출한 경사시험 결과서에 '2013. 1. 24. 목포지부 검사원 A가 경사시험에 참여하고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검인(檢印, Endorse)하여 마치 경사시험조건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무렵 이를 D 본부로 송부하여 2013. 1. 29. 본부의 승인을 받았다.

2)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 관련

강하식 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MES)5)에 대하여는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가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D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D에서는 다른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합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있다(선박안전법 제20조).

선박검사원은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를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한 곳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정비기록을 제출받아야 하고, 의장품의 유효기간, 점검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 현장조치하고, 그 내용을 D 본부의 정부대행업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D 팽창식 구명뗏목 관련 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던 중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하여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적이 없는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부터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을 제출받으면서 위 업체가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의 강하식 탑승장치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 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3) 선미 램프 검사 관련

E호와 같이 승객과 자동차 등의 화물을 동시에 적재하는 여객화물선(Ro-Ro

Ferry)은 선미 램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성(Tightness)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는바, 선박검사원은 정기검사 시 호스 테스트(Hose Test)6)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선미 램프의 밀폐성을 점검하여야 한다[D, 점검 체크리스 E(Checklist for Docking Survey) 20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호스 테스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Survey of Shell and Door of Ro-Ro Ships)의램프 도어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 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4) 4층 여객실 출입문 및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D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을 D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조공사 중에는 선박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101.3.), 선박검사원은 D 본부에서 심사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6.1.6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FN D 본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4층 여객실에 출입문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 5층 전시실에 사진 전시를 위한 대형 중앙 구조물을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마치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증축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점검 체크리스트(한국 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

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고 표기한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Survey of Shell and Door of Ro-Ro Ships),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토대로 2013. 2. 12. F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7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호의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E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의 기재사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E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경사시험 관련 부분

피고인, 증인 L, N, O, P, Q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K 직원으로서 E호의 경사시험에 참여한 L은 피고인이 목포 삼학도부두에 도착하기 전인 2013. 1. 23.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E호의 탱크 사운딩 등을 한 후 그 계측 결과를 체크시트에 기록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한 사실, ②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받은 체크시트에 기재된 계측 결과를 확인하였을 뿐 직접 사운딩을 하여 탱크 용량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샘플링 작업을 통해 L 등이 측정한 계측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은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 미탑재물,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에 대한 중량과 위치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경사시험의 시작 전에만 흘수 측정을 하고 끝난 후에는 홀수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 4 피고인은 경사시험에 참여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직접 계측을 하여 시험 결과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E호의 경사시험을 실시할 당시 검사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및 증인 L, Q의 각 법정 진술, D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검사 당시 피고인에게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D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의 선급검사내규는 선박검사원이 경사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을 통하여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하고,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 미탑 재물,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의 목록에 기초하여 각 해당 품목들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은 계측이 정확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일 뿐 검사원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검사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신뢰할 만한 계측 관여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했을 경우 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선박검사의 절차와 내용, 선박검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형 선박의 경우 선박검사원이 혼자서 경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계측하고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통상적인 경우 선박검사원의 주도하에 조선소 관계자, 선박설계자 등이 팀을 이루어 계측을 하고 이를 기초로 경사시험을 실시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선박검사원이 경사시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계측결과를 신뢰 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경사시험 결과가 잘못되었다거나 선박검사원에게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경사시험 전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계측을 하지 않은 채L 등이 계측한 결과만을 확인하였는바, 당시 L 등이 계측한 탱크별 용량 등의 수치나 시험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이 L 등의 계측결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라) 경사시험 후에 흘수를 다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험 전에 측정한 흘수의 변화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사시험 시 선박 출입이 통제되고 날씨 등의 환경에 변화가 없어서 흘수의 변동이 없었다면 흘수를 다시 측정하지 않더라도 경사시험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E호의 경사시험을 실시한 뒤에 다시 흘수를 측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날씨 및 파도 등의 변화 때문에 흘수 측정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사시험 이전에 측정한 흘수의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 관련

피고인은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M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M가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에 대하여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해서도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E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확인증,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지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가 강하식 탑승장치에 관하여 우 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점검 체크리스트 중 강하식 탑승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D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강하식 탑승장치의 검사는 선주가 선택한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선주인 F이 E호의 강하식 탑승장치의 점검업자로 M를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강하식 탑승장치 점검업자의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M는 2012. 11. 3.경까지 규정에 따라 E호의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하여 투하팽창시험 등 정비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 강하식 탑승장치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M가 위 일시에 E호의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결과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점검 체크리스트에 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M는 구명설비인 구명뗏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정비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아 수년 동안 E호 등 선박들의 구명뗏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M는 2014. 2.경 실시된 E호의 중간검사 시에도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D의 선박검사원인 R 역시 M가 강하식 탑승장치에 관한 우수정비 사업장으로 지정 받지 못한 사실을 간과한 채 M로부터 정비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3) 선미 램프 검사 관련

피고인은 E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당시 선미 램프의 밀폐성을 검사하면서 호스 테스트나 분필 시험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빛투과시험(light test)을 하였으므로, 점검 체크리스트의 해당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점검 체크리스트의 램프 도어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합격 표기를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D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E호의 검사에 참여하였던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E호에 대한 수리 및 증축공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이 D-Deck의 선미 램프가 닫힌 상태에서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하고 선미 램프의 틈새로 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선미 램프에 대하여 빛투과시험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D의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정기검사 시 선미 램프의 밀폐성7) 검사는 '호스 테스트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by hose testing or equivalent in case of SS)'으로 실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연차검사나 중간검사 시에는 육안검사 및 기능검사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참석한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밀폐성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but during AS and IS, if the visual examination and function test have shown satisfactory results, the tightness test of shell door on Ro-Ro cargo ships need not be carried out unless considered necessary by the attending surveyor)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램프의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빛투과시험은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검 체크리스트의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실시한 빛투과 시험이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D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D에서는 풍우밀성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점검 방법으로 빛투과시험, 분필 시험, 초음파 시험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선미램프의 밀폐성 시험에 있어서 빛투과시험은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사 피고인이 실시한 빛투과시험이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빛투과시험을 통해 선미 램프의 밀폐성을 검사한 뒤에 그 결과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점검 체크리스트의 램프 도어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기재를 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4층 여객실 출입문 및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부분

피고인은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시행할 당시 구명설비 및 소방설비에 대한 검사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4층 여객실 출입문의 개수가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5층 전시실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검사보고서의 해당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증인 L, N, O, P, S의 각 법정 진술, 객실 출입문 도면, 4층 신설 객실 출입문 등 불법 구조변경 사진, 일반배치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본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4층 여객실의 출입문이 증설되거나 그 위치가 변경되고,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을 신설하는 공사가 실시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점검 체크리스트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D 본부로부터 2012. 12. 28. 및 2013. 1. 22. 승인 받은 E호의 도면에는 4층 여객실의 출입문 개수가 8개로 표시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T은 E호의 경사 시험이 실시되기 이전에 4층 여객실의 출입문을 좌현측 객실에 4개, 중앙 객실에 좌우 방향으로 각 2개씩 4개, 우현측 객실에 4개 합계 12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은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F이나 주식회사 J으로부터 출입문 개수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호 4층 여객실의 출입문 변경 공사 당시 현장에 와서 천장 높이 등을 잰 사실은 있으나 출입문의 개수를 세어 보거나 도면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출입문의 개수가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선박설비기준 제15조에 따르면, 여객 정원이 50인 이상인 선박의 여객실

과 여객 정원이 50인 미만인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여객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여객 정원 50인 미만의 여객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E호 여객실의 출입문의 개수는 법적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서 위 선박설비기준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F에서 도면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다면 D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검사를 실시할 당시 출입문이 증설된 사실이 D에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D 본부에서 2013. 2. 6. 승인한 E호의 일반도면에는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E호에 대한 경사시험 등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바닥에 두께 1mm 정도 되는 먹줄로 설치 예정인 다이아몬드형 구조물의 형태선만 그려져 있는 상태였다. 주식회사 T은 E호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난 후인 2013. 3.경에야 인천에서 중앙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일반도면 및 육안에 의하여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

마) E호에 대한 경사시험 당시 작성된 경사시험결과서에는 선박 완성 시 탑재할 물건으로 "DECK COVERING IN EXHIBITION HALL" 40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바닥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장차 5층 전시실 중앙에 다이아몬드형 구조물이 설치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정엽

판사권노을

판사임상은

주석

1) 탱크에 측심 스케일(막대자의 일종)을 넣어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검사방법이다.

2) 'Added Item'이라고 불리며, 목재, 판넬, 실링, 도어 등 완공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박에 탑재해야 하는 품목으로서, 배수량 계산 시 더하여야 한다.

3) 'Deducted Item'이라고 불리며,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액체류 뿐만 아니라 공사에 사용된 공구류, 쓰레기 등 완공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박에 탑재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서, 배수량 계산 시 빼야 한다.

4) 수선(waterline)과 선체의 가장 깊은 부분 간의 수직 거리로서 배수량 산정의 기초 자료이다.

5) 일명 '슈트(Chute)'라고 불리며, 선박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갑판에서 해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슬라이딩 방식의 탈출장비이다.

6) 선미 램프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밖에서 호스로 일정한 수압의 물을 분사하여 물이 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7) 선박만재흘수선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3호, 2014. 5. 20. 개정) 제2조 제9, 10호에 의하면 밀폐성에는 수밀성(일정한 수압에 견디는 성질)과 풍우밀성(비바람에 견디는 성질)이 있는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73호, 2013. 5. 7. 일부개정) 제6조, 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201에 의하면 선미 램프에 관하여 요구되는 밀폐성은 수밀성이 아니라 풍우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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