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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7.21. 선고 2015노17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5노176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재억(기소), 장성철, 유경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신광섭, 정문수

판결선고

2015. 7.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호에 대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단법인 D(D, 통상 'D'이라고 부른다.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내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검사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선미 램프(Ramp)1)의 밀폐성에 대하여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빛 투과시험(light test)은 호스 테스트(hose test)2)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검사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두 테스트가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미 램프의 밀폐성에 대하여 적절한 빛 투과시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D 목포지부의 선박검사원(선체검사원)으로서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E호의 도입 및 증·개축 공사에 관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D 목포지부 및 본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여 D의 선박검사 등의 업무가 하자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다음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가) 경사시험 관련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호의 경우 정부대행검사 기관인 D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E호의 선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복원성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76호) 제4조 제1항 제1호 3)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선박검사원은 이러한 경사시험이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지 감독해야 하고, 시험결과가 정확하게 계측되고 기록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D 복원성 시험지침), 경사시험 결과에 따라 무게중심 등 복원성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화중량, 평형수량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선박검사원은 경사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①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4)을 통해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하고, ②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5), 미 탑재물6),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의 목록에 기초하여 각 해당 품목들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③ 경사시험 바로 전에 흘수(吃水, Draft)7) 계측을 하여야 하고, 계측된 흘수는 경사시험 후에도 재확인하여야 하며, ④ 경사시험결과서에 포함된 시험결과가 경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시험결과인지 확인하고 경사시험결과서에 서명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정기검사 준비사항, D 복원 성시험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목포시에 있는 삼학도부두 안벽에 계류 중인 E호에서 K 대표 L이 진행하는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①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고, ②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 미 탑재물,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에 대한 중량과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경사시험 전에 측정한 흘수가 경사시험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④ 경사시험결과서에 포함된 시험결과가 경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시험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 직후 L이 경사시험에 따라 E호의 복원성을 계산하여 제출한 경사시험 결과서에 "2013. 1. 24. 목포지부 검사원 A가 경사시험에 참여하고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8)와 함께 검인(印, Endorse)하여 마치 경사시험조건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무렵 이를 D 본부로 송부하여 2013. 1. 29. 본부의 승인을 받았다.

나)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 관련

강하식 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MES)9)에 대하여는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 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가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D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D에서는 다른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합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있다(선박안전법 제20조10)).

선박검사원은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를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한 곳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기록을 제출받아야 하고, 의장품의 유효기간, 점검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 현장조치하고, 그 내용을 D 본부의 정부대행업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D 팽창식 구명뗏목 관련 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경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던 중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하여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적이 없는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로부터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을 제출받으면서 위 업체가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의 강하식 탑승장치 점검 란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 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다) 선미 램프 밀폐성 검사 관련

E호와 같이 승객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한 차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여객화물선(Roll-On/Roll-Off Ferry, 일명 'Ro-Ro Ferry'라고 한다)은 선미 램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성(Tightness)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 선박검사원은 정기검사 시 호스 테스트(Hose Test)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선미램프의 밀폐성을 점검하여야 한다[D,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ocking Survey) 20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호스 테스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Survey of Shell and Door of Ro-Ro Ships)의 램프 도어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 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라) 4층 여객실 출입문 및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D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을 D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개조공사 중에는 선박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101.3.), 선박검사원은 D 본부에서 심사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6.1.6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F이 D 본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4층 여객실에 출입문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고, 5층 전시실에 사진 전시를 위한 대형 중앙 구조물을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시정 조치 없이 방치하고, 마치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증축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 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2) 결국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고 표기한 경사시험결과서, 점검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Survey of Shell and Door of Ro-RoShips), 검사보고서를 토대로 2013. 2. 12. F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가 발생 할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호의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위 사항들이 검사 당시 측정한 자료와 다른 허위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E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일부 규정 미 준수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11)).

나아가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D)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가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고의'를 더욱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 경사시험 관련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사시험에 참여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직접 계측을 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L 등이 사전에 측정한 계측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경사시험에 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L 등이 계측한 탱크별 용량, 탑재물과 미 탑재물 중량 등 계측자료의 수치가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이 L 등의 계측 결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사시험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D회사 AU팀 팀장인 당심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D의 선박검사원이 현장 상황에 따라 D의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선박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 관련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M가 강하식 탑승장치에 관하여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M가 E호의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하여 실시한 점검결과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점검 체크리스트에 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점검 체크리스트 중 강하식 탑승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선박안전기술공단12) AW 부장인 당심증인 AX는 이 법정에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선미 램프 밀폐성 검사 관련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E호의 검사에 참여하였던 증인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선미 램프에 대하여 빛 투과시험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실시한 빛 투과시험이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D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선미 램프의 밀폐성 시험에서 빛 투과시험은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빛 투과시험을 통해 선미램프의 밀폐성을 검사한 뒤에 그 결과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점검 체크리스트의램프 도어 점검 란에 이상 없다는 기재를 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점검 체크리스트의 램프 도어 점검 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합격 표기를 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D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과 함께 F은 2014. 2.경 실시된 E호의 중간검사 시에도 선미램프 밀폐성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이 E호에 대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할 당시 선미 램프의 밀폐성에 이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4층 여객실 출입문 및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E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당시 출입문의 개수가 도면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검사 당시 출입문이 증설된 사실을 D에 알리지 않고 감추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검사 당시 일반도면 및 육안에 의하여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 본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4층 여객실의 출입문이 증설되거나 그 위치가 변경되고, 5층 전시실에 중앙 구조물을 신설하는 공사가 실시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점검 체크리스트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경환

판사김성주

판사장정환

주석

1) 차량,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경사면을 의미한다.

2) 선미 램프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밖에서 호스로 일정한 수압의 물을 분사하여 물이 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3) 제4조(복원성의 시험) ①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원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해 선박의 횡요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동요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선박을 횡경사시켜 선박의 무게중심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경사시험

2. 선박을 동요시켜 선박의 횡요주기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동요시험

4) 탱크에 측심 스케일(막대자의 일종)을 넣어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검사방법이다.

5) 'Added Item'이라고 불린다. 목재, 패널, 실링, 도어 등 완공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박에 탑재해야 하는 품목으로서, 배수량 계산 시 더하여야 한다.

6) 'Deducted Item'이라고 불린다.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액체류뿐만 아니라 공사에 사용된 공구류, 쓰레기 등 완공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박에 탑재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서, 배수량 계산 시 빼야 한다.

7) 수선(waterline)과 선체의 가장 깊은 부분 간의 수직 거리로서 배수량 산정의 기초 자료이다.

8) 피고인은 경사시험결과서 첫 면에 "Attended and verified by D Surveyor at Mokpo office A 24. JAN 2013"이라고 기재하였다.

9) 일명 '슈트(Chute)'라고 불리며, 선박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갑판에서 해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슬라이딩 방식의 탈출 장비이다.

10)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D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2) D과 함께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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