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318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재억(기소),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변호사 구길선
환송전당심판결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E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파기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1) -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E호에 대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단법인 D(D, 통상 'D'이라고 부른다. 이하 'D'이라고 한다)의 내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검사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D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된다.
특히, E호와 같은 여객화물선의 선미 램프(Ramp)2)의 밀폐성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밀폐성을 점검하기 위한 호스 테스트(hose test)3)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빛 투과시험(light test) 방법을 사용하였고, 빛 투과시험 방법을 호스 테스트와 동등한 방법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선미 램프의 밀폐성에 대해 적절한 빛 투과시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의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은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전체 업무방해죄와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업무방해의 점은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4. 판단
피고인은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업무방해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였다. 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및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와 관련하여 위계로써 D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전제 사실]
1. 피고인의 경력 및 임무
피고인은 2006. 2.경 B대학교 C과를 졸업하고 2006. 4.경 정부대행검사기관인 D에 입사하여 2007. 5.경부터는 D 목포지부에서, 2011. 6.경부터는 D 창원지부에서, 2012. 5.경부터는 D 목포지부에서 각각 선박검사원으로 일하면서 선체검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
가. 선박검사 등
선박검사에는 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조검사, ②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③ 선박소유자가 위 정기검사, 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 ④ 선박소유자가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 등이 있는바(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0조), 외국에서 중고선으로 도입된 선박으로서 최초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각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중간검사와 임시검사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선박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선박안전법 제13조 제1항).
나. 검사 등 업무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항 기재와 같은 선박검사, 도면의 승인,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D은 해양 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검사계약을 체결하고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D 및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대행검사계약을 체결하여 검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D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선박검사원의 임무
D은 해당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선박검사원을 둘 수 있는데, 선박검사원은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된다. 선박검사원은 설계자, 제조자, 정비 관리자 및 기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804), 등록된 선박의 검사신청이 있을 때는 모든 검사에 임하여야 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802).
또한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ocking Survey)를 소지하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 · 조선소 · 수리업체 계측업체 등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하여 선급기술규칙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적합할 경우 서명한 후 업무에 활용하며, 본부에서 심사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6.1.6).
위와 같은 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 선박검사원은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D 지부장 또는 지부장이 지정하는 선임검사원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고, 해당 지부는 선박소유자에게 검사보고서 및 선박검사증서(SHIP SURVEY CERTIFICATE)를 교부한다.
3. E호 도입, 증·개축 공사 및 선박검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인천~제주 항로에 G호(6,322톤, 1989년 건조)를 투입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위 항로를 복선으로 운항함으로써 타 선사의 항로 진입을 방어하고 G호의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F의 회장인 H의 승인을 받아 2010년경 추가로 카페리여객선을 위 항로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3.경 일본국 연안에서 운항되던 I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2. 10. 8. 일화 8억 엔(한화 115억 원 상당)에 수입하여 2012. 10. 22.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선박의 명칭을 E호, 선적항을 인천광역시로 하여 신규(수입) 등록하였다.
그 후 F은 E호의 여객실 및 화물 적재 공간을 늘임과 동시에 회장인 H의 개인전시실을 만들 목적으로 E호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E호 B데크의 선미 부분을 철거하고, A데크의 선미 2.8m, 갑판 5.6m, 천정 1.6m를 연장하여 생긴 공간을 두 개 층으로 만들어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 등으로 개조하고, 선수 우현의 카램프(차량 진입문) 40톤 상당을 철거하는 등의 수리 및 증축공사를 하였다.
그 결과 E호는 총톤수는 239톤 증가, 경하중량(순수한 배의 무게)은 187톤 증가, 재화중량은 187톤 감소, 승선인원이 116명 증가하면서 무게중심이 51cm 올라갔기 때문에 E호가 무게중심을 낮추어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안전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적재 가능 화물을 1,448톤 감소시키고, 대신 평형수를 1,324톤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총 1,077톤의 화물만을 적재할 수 있었다.
특히 카램프 철거 시 선수 우현에 30톤 상당(철거 40톤, 밀폐 10톤)의 중량을 추가하거나 좌현에 30톤 상당의 중량을 감축하지 않아 좌, 우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복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호는 도입과 동시에 증·개축공사를 하여 최초 사용에 따른 정기검사 시 증축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E호의 도입 및 증·개축 공사에 관한 정기검사에 대하여 D 목포지부의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되어, 위 공사 기간 중 주식회사 J 내에 있는 선박검사원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D 본부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호의 도입 및 증·개축 공사에 관한 선박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D 목포지부 및 본부에 사실대로 보고하여 D의 선박검사 등의 업무가 하자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다음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ocking Survey) 및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가. 경사시험 관련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 하여야 하고,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E호의 경우 정부대행검사 기관인 D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박복원성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76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사시험(선박을 횡경사시켜 선박의 무게중심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선박검사원은 이러한 경사시험이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지 감독해야 하고, 시험결과가 정확하게 계측되고 기록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D 복원성 시험 지침), 경사시험 결과에 따라 무게중심 등 복원성 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화중량, 평형수량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선박검사원은 경사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①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4)을 통해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하고, ②)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5), 미탑재물6),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의 목록에 기초하여 각 해당 품목들의 중량과 위치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③ 경사시험 바로 전에 흘수(吃水, Draft)7) 계측을 하여야 하고, 계측된 흘수는 경사시험 후에도 재확인하여야 하며, ④ 경사시험결과서에 포함된 시험결과가 경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시험결과인지 확인하고 경사시험결과서에 서명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정기검사 준비사항, D 복원성시험 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4. 목포에 있는 삼학도부두 안벽에 계류 중인 E호에서 K 대표 L이 진행하는 경사시험을 감독하면서, ① 각 탱크별 용량을 사운딩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고, ② 선박 완성 시에 탑재할 물건, 미탑재물, 재배치되어야 할 품목들에 대한 중량과 위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경사시험 전에 측정한 흘수가 경사시험 후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④ 경사시험결과서에 포함된 시험결과가 경사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시험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 직후 위 L이 경사시험에 따라 E호의 복원성을 계산하여 제출한 경사시험 결과서에 '2013. 1. 24. 목포지부 검사원 A가 경사시험에 참여하고 검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검인(檢印, Endorse)하여 마치 경사시험조건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그 무렵 이를 D 본부로 송부하여 2013. 1. 29. 본부의 승인을 받았다.
나.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 관련
강하식 탑승장치(Marine Evacuation System, MES)8)에 대하여는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가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경우 D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D에서는 다른 검사항 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합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있다(선박안전법 제20조).
선박검사원은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를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한 곳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정비기록을 제출받아야 하고, 의장품의 유효기간, 점검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경우 현장조치하고, 그 내용을 D 본부의 정부대행업무팀에 보고하여야 한다(D 팽창식 구명뗏목 관련 지침).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던 중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하여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적이 없는 M 주식회사로부터 강하식 탑승장치 정비기록을 제출받으면서 위 업체가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의 강하식 탑승장치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 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다. 선미 램프 검사 관련
E호와 같이 승객과 자동차 등의 화물을 동시에 적재하는 여객화물선(Ro-Ro Ferry)은 선미 램프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성(Tightness)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는바, 선박검사원은 정기검사 시 호스 테스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선미 램프의 밀폐성을 점검하여야 한다[D,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Docking Survey) 20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호스 테스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도 점검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Survey of Shell and Door of Ro-Ro Ships)의 램프 도어 점검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 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라.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관련
D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을 D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조공사 중에는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101.3.), 선박검사원은 D 본부에서 심사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6.1.6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FI D 본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4층 여객실에 출입문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마치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증축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고 표기한 경사시험결과서, 점검 체크리 스트(Checklist for Survey of Shell and Door of Ro-Ro Ships), 점검 체크리스트(한국 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토대로 2013. 2. 12. F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선급검사내규, 선급 및 강선규칙,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경사시험결과서, 한 국정부대행검사지침, 체크리스트, 선박검사증서
1.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소속의 선박검사원으로서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증·개축 공사 등을 하는 경우 D 본부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하여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D의 내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검사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함으로써 D으로부터 F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E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박검사 관련 법령 및 D의 내규 등을 위반하고 허위의 검사 결과를 작출함으로써 D으로부터 E호에 대한 선박 검사증서를 교부하게 만든 행위만으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결과적으로 관여하게 된 E호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약 6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아버지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기도 하였는바 구속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인 D과 그 직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D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D의 취업규정에 따라 해고되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 목포지부의 선박검사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D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이 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개조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을 D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조공사 중에는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D 2014 선급 및 강선규칙 101.3.), 선박검사원은 D 본부에서 심사한 도면 및 자료에 대하여 지적한 대로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D 현존선 검사업무 절차서 6.1.6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위와 같이 E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FN D 본부로부터 승인 받은 도면과 다르게 5층 전시실에 사진 전시를 위한 대형 중앙 구조물을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나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마치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증축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의 거주 및 위생설비 등 확인란에 이상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합격표기를 한 후, 2013. 2.경 모든 검사항목에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검사 보고서(Survey Report)와 함께 D 목포지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고 표기한 점검 체크리스트(한국정부대행검사점검표, CHECK LIST ON STATUTORY FOR KOREAN GOVERNMENT),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토대로 2013. 2. 12. F에 E호에 대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의 선박검사, 설계도면 승인 및 선박검사증서 교부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그 판결문의 제2의 나.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
주석
1)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인 5층 전시실 증축검사 관련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차량,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경사면을 의미한다.
3) 선미 램프를 완전히 닫은 상태에서 밖에서 호스로 일정한 수압의 물을 분사하여 물이 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4) 탱크에 측심 스케일(막대자의 일종)을 넣어 유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검사방법이다.
5) 'Added Item'이라고 불리며, 목재, 판넬, 실링, 도어 등 완공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박에 탑재해야 하는 품목으로서, 배수량 계산 시 더하여야 한다.
6) 'Deducted Item'이라고 불리며,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액체류 뿐만 아니라 공사에 사용된 공구류, 쓰레기 등 완공이 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박에 탑재해서는 안되는 품목으로서, 배수량 계산 시 빼야 한다.
7) 수선(waterline)과 선체의 가장 깊은 부분 간의 수직 거리로서 배수량 산정의 기초 자료이다.
8) 일명 '슈트(Chute)'라고 불리며, 선박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이 갑판에서 해상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슬라이딩 방식의 탈출장비이다.